지금 각종 교육에서 강사자격을 가르치는 전공과목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훈련에 따르는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이 급변하는 시기에 수많은 이들이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이라든지 강사의 자격을 완화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나 공공기관등에서 교육기관에 필요로하는 시설이나 강사등을 규제할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자 하는 교육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먼저 심사해야 할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그들은 다른유사기관이나 공동체에 교육을 위임할수도 있어야 할것입니다
특히 필요하다면 300평이상의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언제든지 이런 교육생들을 위해서
실습교육장소로 제공할수가 있어야 하고 농민은 이런 실습학생들을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해야할것입니다
농촌등지에 빈집이나 도시재개발등지에 투입된 인력도
교육으로 인정해주고 이를 통해서 경험을 취득한 자들은 그들을 실무강사로 인정해주어야 할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대학중심으로 되어있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력도 그들이 특별한 범법자가 아닌이상 어느정도 교육을 이수한 자는
그 나라말을 가르칠수 있는 강사자격을 부여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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