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이 오로지 여대에만 할당되어있습니다.
이는 같은 국민으로서 남성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평등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데, 왜 과거에 위헌판결이 내려졌는지 이해조차 되지 않습니다.
만약 서울시 공무원의 60를 오로지 여성에게만 할당한다면 나라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겠지요. 그런데 이같은 사항은 왜 개정되지 않을까요?
'학문 추구의 자유와, 고른 기회 및 공평함에 근거한 자유경쟁'에 비추어 볼때 이와 같은 사항은 명백히 어긋나있습니다
이에따른 교육부의 의견을 듣고싶고, 약대입시정책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실적으로 공학화나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TO를 점차 축소시켜서 (예를 들면 이 숙 덕 동 120 80 80 40 ㅡㅡ> 75 50 50 30)
소규모 약대나 타 공학대학에 배분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권 내 약대에 대한 역차별이 극심합니다.
공정한 기회와 학문추구의 자유를 원합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강의실에서 흡연을 합니다
학교 내에 흡연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구요
그래서 학생들은 사비를 들여 공기청정기를 대여를 하여 사용합니다.
교수님들의 흡연때문에요
이를 방지하려는 학교 측의 노력도 없고 비흡연자인 학생들만 고통속에서 학교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교수들은 학교 측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서 더 흡연을 하시는거 같습니다.
수업시간에 무분별하게 흡연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아 수업 받기가 힘듭니다.
등록금내고 폐암도 같이 얻어서 졸업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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