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컷] 2026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으로 총 16건의 규제특례 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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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7-01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044-203-6822) |
조회수 | 7784 |
[한컷] 2026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으로 총 16건의 규제특례 부여 지방대학에 규제는 풀GO! 혁신은 키우GO! 2026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으로 총 16건의 규제특례 부여 * 특화지역 제도란?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게 혁신할 수 있도록 신청 지역(신청대학에 한함)에 한시적(4년+2년)으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것 <학사제도> ▶ 대학-전문대학(전공심화과정)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시 공동학위 수여 허용 (대전·세종·충남) ▶ 정부·지자체가 지정 관리하는 산업체 공공기관 출연연 대상 실습지원비 지원비율 확대(25%→50%) (강원·부산,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교원인사> ▶ 국립대 부총장 등 주요보직에 외부인사 임명 허용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강원·부산,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 국립대 비전임교원 정년 기준(65세) 완화 (강원,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 주당 강의시간 확대 ※6시간 이하(최대9시간) → 9시간(12시간) (대구·경북) <대학경영> ▶ 교지·교사의 임차 활용 범위 확대 (부산,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교지경계선 20km 이내, 기초지자체 내 → 광역지자체 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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