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카드뉴스] 초·중·고·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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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08 | 등록자 | 임현주 | 조회수 | 2133 |
초·중·고·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집중 신청기간) 2023.3.2.(목) ~ 3.17.(금)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무엇인가요? <교육급여(바우처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 지원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 지원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 교육급여, 교육비 동시 지원 가능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교육급여(바우처 지원)>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연1회): 415,000원(전년대비 35.4%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연1회): 589,000원(전년대비 26.4%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연1회): 654,000원(전년대비 18.1% ↑)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연1회), 입학금(입학 시 1회) 및 수업료(분기별) 지급 <교육비지원> 초등학생 - 학기 중 중식비 전액(무상급식 학교 제외) 중학생 - 연 60만원 내외 지원 고등학생 - PC:가구별 컴퓨터 1대, 인터넷:가구별 1회선 ※ 무상교육 지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으면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바우처 지원, 교욱급여 바우처란? 올해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 ※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선불카드로 지급 사용처: 사행·유흥, 청소년 출입불가 등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가능 신청기간: 2023.3.2.~2024.6.28.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신청 이후 2~10일 이내)~2024.8.31.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 교육급여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문의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1544-9654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 학교 및 교육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온라인만 가능)>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e-voucher.kosaf.go.kr 문의처: ?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바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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