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초·중·고·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카드뉴스] 초·중·고·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등록일 2023-03-08 등록자 임현주 조회수 2133
초·중·고·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집중 신청기간) 2023.3.2.(목) ~ 3.17.(금)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무엇인가요?
<교육급여(바우처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 지원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 지원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 교육급여, 교육비 동시 지원 가능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교육급여(바우처 지원)>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연1회): 415,000원(전년대비 35.4%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연1회): 589,000원(전년대비 26.4%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연1회): 654,000원(전년대비 18.1% ↑)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연1회), 입학금(입학 시 1회) 및 수업료(분기별) 지급
<교육비지원>
초등학생 - 학기 중 중식비 전액(무상급식 학교 제외)
중학생 - 연 60만원 내외 지원
고등학생 - PC:가구별 컴퓨터 1대, 인터넷:가구별 1회선
※ 무상교육 지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으면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바우처 지원, 교욱급여 바우처란?
올해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
※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선불카드로 지급
사용처: 사행·유흥, 청소년 출입불가 등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가능
신청기간: 2023.3.2.~2024.6.28.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신청 이후 2~10일 이내)~2024.8.31.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 교육급여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문의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1544-9654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 학교 및 교육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온라인만 가능)>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e-voucher.kosaf.go.kr
문의처: ?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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