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카드뉴스]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등록일 2021-10-22 등록자 김경도 조회수 495

안전하고 성공적인 수능응시를 위한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일반수험생 / 격리수험생 / 확진수험생)

 

 

2022학년도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녹록지 않았던 수험생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수험생 상황에 따라 시험장을 별도로 운영 합니다.


(무증상) 일반 수험생 / 시험장(시험실) : 일반시험장 / 일반시험실

(유증상)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 / 시험장(시험실) : 일반시험장 / 별도시험실

(격리자) 자가격리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수험생

- 무증상 수험생 : 별도시험장 / 일반시험실

-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 : 별도시험장 / 별도시험실

(확진자) 코로나19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 / 시험장(시험실)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꼭 기억해주세요!

확진자 및 격리자는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받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해 주세요!



2.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능 지원자는 그 즉시, 보건소와 '관할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격리 또는 확진 사실,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 격리자의 경우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 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의 경우 입원 예정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꼭 기억해주세요!

자차 이동 시 수험생을 제외한 동승자는 자가격리 등 격리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교육청 수능 관련 코로나 문의처(11.4.~11.17.)>

- 서울 02-399-9740 등




3. 관할교육청은 신고된 상황을 검토, 수험생에게 시험장소를 배정해 안내합니다.

확진 수험생은 장기간 시험 응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준비해야 하며, 관할 교육청에서 수험생의 의사소견서를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온 만큼

모두 안전하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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