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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습비 반환기준 안내('24.4.19.시행) : 제목, 등록일, 담당부서,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습비 반환기준 안내('24.4.19.시행)
등록일 2024-04-22 담당부서 평생학습지원과 조회수 8555
첨부파일
  •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평생교육법 시행령).pdf [ 94.5 KB ]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2)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 기준 '기간 단위' 해석 지침.hwpx [ 78.7 KB ]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3)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 기준 '회차 단위' 해석 지침(수정본).hwpx [ 66.7 KB ]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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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4년 4월 19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기준 해석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별표3] 비고5 신설)


① 수업이 '기간' 단위로 구성된 경우 → 표에 따라 기간을 기준으로 반환 (붙임2 참고, 기존방식)
②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비고5에 따라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반환 (붙임3 참고) [신설]


※ 관련 조문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 (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3] 비고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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