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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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9-22 | 등록자 | 이성화 | 조회수 | 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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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1 개정('25.1.1.) 시행으로 각 점검 주체가 해당 홈페이지에 3개월 ~ 12개월 간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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