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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고시 제2025-217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고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2025년 제2차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9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