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설명자료]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그간 학교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학생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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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2-17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조회수 | 2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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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은 그간 학교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학생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1. 언론 보도내용 □ 한국경제는 “가정 방문해 고기 구워 주라고?” ‘학맞통’ 우수사례에 뿔난 교사들(12.17.(수) 조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 내년 3월 전국 초·중·고에서 시행될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를 둘러싸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 최근 교사 연수에서 일부 사례를 접한 교사들 사이에서 “교사의 본질적 역할을 벗어난 활동”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고 언급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그간 학교에서 개별적?분절적으로 추진해 온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학생지원사업을 학생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즉, 그간 담임교사 등 일부 교사 혼자 감당하던 학생의 어려움을 학내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학생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10조제4항) - 또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하고, 교육복지, 상담, 다문화학생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기초학력 지원 등 교육청 내 다양한 사업과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하여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게 됩니다. □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법 제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한편, 현장 의견수렴을 토대로 보다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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