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2100-6617 대학재정지원과 과장 홍민식, 사무관 이현미
☎ 6919-393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팀장 서동석, 선임연구원 임호용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13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기본계획을 5.23(목) 확정 · 발표하고, 교육역량강화 사업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모델 지원 사업(ACE)에 총 2,6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원현황 : 500억(’08년), 2,649억(’09년), 2,900억(’10년), 3,020(’11년), 2,411억(’12년)
ㅇ 교육역량강화사업은 학부교육 역량을 반영하는 대학의 성과지표 및 여건지표들을 평가하여 우수대학을 선정하고, 총액교부(Block Grant)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재정집행을 지원하여 자발적인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역량강화 노력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ㅇ 특히, 올해 사업에서는 정량평가만으로 선정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정성평가를 일부 도입하여 선정의 적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지방대학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ㅇ 또한, 사업선정 대학에는 특성화 및 학생의 창업 · 취업 지원계획을 수립 · 운영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 2013년도 사업 추진방향 >
□ 작년 97개교를 지원했던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올해 80개교 내외로 선정대학 수를 축소하되, 교육여건을 향상시킨 대학에 대한 지원금액은 확대할 예정이다.
ㅇ 기본적인 교육여건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지방대학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지원예산을 확대*하여, 대학이 창업 · 취업 지원 및 특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13년 예산 : 수도권대 583억(2.3% 증액), 지방대 1,437억(15.8% 증액)
* 향후, 지방대학 육성사업과 긴밀히 연계되도록 사업 재편 검토
ㅇ 성과평가에 따른 지원 예산을 2배로 증액(30억 → 60억)하여, 추진성과에 연동한 재정지원 환류체제를 강화하였고,
- 금년 지원금 산정시 ’12년도에 실시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하위 대학(20%)의 지원금 일부(5~10%)를 삭감하여 성과 우수대학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정량평가만으로는 대학별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량지표를 주요 평가요소로 활용하되, 정성평가(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보완하여 최종 지원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ㅇ 또한, 평가지표에 대한 대학사회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표의 타당성을 제고하였고, 지표간 비중도 조정하였다.
-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등의 지표 비중을 낮추고,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 등의 비율은 상향 조정하였다.
※ 지표 반영비율 개선현황(사립대) : 취업률(20%⇒15%), 재학생 충원율(20%⇒17.5%), 교원확보율(10%⇒12.5%),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20%⇒22.5%), 등록금부담 완화지수(10%⇒12.5%)
- 교내취업 상한제(3%), 입학당시 기취업자 제외, 등록금부담 완화지수에서 의학계열 제외 등 작년 말 발표한 대학 평가지표 개선안(’12.12.6) 내용을 반영하였다.
□ 한편, 대학별로 특화된 인재 양성 등을 위해 사업선정 대학은 대학별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른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성과지표를 대학이 자율 설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ㅇ 또한, 창업 · 취업 · 산학협력 촉진 분야에 사업비의 30% 이상을 의무 지출하도록 하고, 특히, 창업교육과정 개발, 창업 마인드 확산, 창업 관련 학과 개설 등 창업 관련 분야 지출을 권장하였다.
□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은 올해 신규 지원대학을 선정하지 않고, 기존에 선정된 대학(25개교)의 사업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 2013년도 사업 주요 내용 >
□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설립별, 지역별,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여 9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대학을 선정하며,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국공립대 : 1만명 이상, 1만명 미만, 교원양성대학
사립대 : 1만명 이상, 1만명 미만 5천명 이상, 5천명 미만(수도권/지방)
ㅇ 우선, 정량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대학의 약 1.2배 내외를 선정(1단계)하고, 평가 상위 대학은 1단계 결과만으로 지원한다.
ㅇ 1단계 통과 대학 중 하위 30% 내외 대학을 대상으로 정량지표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2단계)하며,
ㅇ 2단계 해당 대학은 정량평가(70%) 및 정성평가(30%)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지원대학을 결정할 예정이다.
□ 평가지표는 교육성과지표인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과 교육여건지표인 교원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율 등으로 구성되며,
ㅇ 반영비율은 사업 목적과 지표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유형별 특성에 따라 일부 지표의 구성 및 반영비율을 차별화하였다.
ㅇ 취업률 지표의 경우 개인 창작활동 종사자 및 영농업종사자의 취업률을 반영하였고, 대학 성과의 과대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학당시 기취업자를 제외하고, 교내 취업자도 일정비율(3%)만 인정한다.
ㅇ 장학금 지급률의 경우「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제3조의 학비 감면 실적을 반영하고, 등록금부담 완화지수의 등록금 절대수준과 인하율의 반영 비중을 동일하게 하는 한편, 평균 등록금 산정시 의학계열은 제외한다.
□ 재원배분시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자체노력 인정규모가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대학의 경우, 재원배분 포뮬러에 의해 산출된 대학별 지원금에서 국가장학금 배정금액 대비 인정규모 미달율의 1/2 비율만큼 삭감하여 동일 유형내 대학에 재배분할 예정이다.
※ 자체노력 미달율(100%) 감액(’12년) ⇒ 자체노력 미달율(50%) 감액(’13년)
ㅇ 아울러, ’12년도 국공립대 선진화지표 중 총장직선제 개선 지표는 직접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으나, 총장직선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총장직선제 개선 관련 규정을 실질적으로 유지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거나 환수할 예정이다.
□ 한편, 평가의 기초자료인 공시지표의 신뢰도와 이에 대한 대학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시정보 오류에 따른 제재기준을 강화하였다.
ㅇ 이에 따라, 포뮬러 획득점수 변화율에 따른 지원금 회수액을 확대*하고, ’14년부터는 더욱 강화된 제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포뮬러 획득점수 변화에 따른 지원금 변동액의 3배 회수(’12년)
⇒ 총지원금에서 포뮬러 획득점수 변화율의 1~5배 회수(’13년)
ㅇ 또한, 오류의 중대 ·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종 부정 · 비리에 따른 제재 기준」에 의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