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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는 자사(공)고.외고.국제고의 존치를 위한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4-01-16


국민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는 자사(공)고.외고.국제고의 존치를 위한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의 설립.운영 근거를 유지하고, 해당 학교가 지역인재 육성, 소외계층 지원에 기여토록 학생선발제도 개선
- 운영성과평가를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이 설립 취지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유도하여 공교육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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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01-16(화) 브리핑시(15시) 보도자료] 자사고 외고 국제고 설립 운영 근거 유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hwpx [ 74.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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