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2021-09-17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1324
첨부파일
  • [교육부 09-17(금) 국무회의시작시(11시)보도자료]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의 실효성을 높여 교원의 권익 구제에 기여
◈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관련 구체적 사항 규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17일(금)에 열린 국무회의에서「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교원소청 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처분권자(법인 등)에 관할청(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이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여 교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개정(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 구제명령 절차,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 반환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