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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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13 | 등록자 | 남궁양숙 | 조회수 | 1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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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학생 정서·행동 지원 및 위기학생 긴급지원 근거 마련,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 개선 등으로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 강화 - 교원의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학생 행위에 대한 제지와 개별적 교육지원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3월 1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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