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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2-27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교학점제 안착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생에게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 근거 마련
-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강화를 통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감의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노력 의무를 규정
- 대학교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임용권자가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2월 2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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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02-27(목) 국회본회의 통과 시 보도자료]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x [ 530.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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