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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 입법예고 기간 : 2023.11.6.(월) ~ 2023.12.18.(월)
2. 공고문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