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일부개정훈령 공포ㆍ시행 알림 | ||||
|---|---|---|---|---|---|
| 등록일 | 2022-08-11 | 담당부서 | 지방교육재정과 | 조회수 | 2284 |
| 첨부파일 |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항: 2023년 예산편성에 적용할 예산편성 운영기준 정비(별표1부터 별표5까지)
2. 공 포 일 : 2022. 8. 11.
3. 시 행 일 : 2022. 8. 11.
붙임 1. 공포문 1부
2.「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