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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제목, 등록일, 담당부서,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2027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6-08-26 담당부서 학생지원총괄과 조회수 503
첨부파일
  • [붙임1] 2027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개정안 행정예고.hwpx [ 54.9 KB ]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2] 검토의견 제출 양식.hwpx [ 24.3 KB ] 다운로드 미리보기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20MB 이상의 파일은 미리보기가 제한됩니다.
교육부 공고 제2026-341호


「2027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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