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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26-332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교육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