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버튼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제목, 등록일, 담당부서,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6-08-07 담당부서 대입정책과
(044-203-6893)
조회수 941
첨부파일
  • (붙임1)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감축 처리 기준 고시 일부개정 입법예고안.hwpx [ 50.4 KB ]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2) 검토의견서(서식).hwpx [ 25.6 KB ] 다운로드 미리보기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20MB 이상의 파일은 미리보기가 제한됩니다.
교육부 공고 제2026 - 320호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8.7.
교육부장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