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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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1-29 | 담당부서 | 교육과정운영지원과 | 조회수 | 1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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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공고 제2026-7호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학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고교학점제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자율성 강화 및 기재 제한 요소 완화 등 현장의 개정 요구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작성하도록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자율성 강화(안 제4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 나. 초등학교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성취수준 및 특기사항'으로 변경하여 성취기준에 따른 학생의 성취수준을 입력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다. 초·중등학교 평가 용어 정비에 따라, 기존의 '지필평가'를 '정기시험'으로 변경함(안 별표9) 3. 의견 제출 이 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2월 9일까지 교육부장관(참조 : 교육과정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문서,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victorykuk@korea.kr 2) 주소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지원과 3) 팩스 : 044-203-607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지원과(전화 : (044) 203 ? 6744~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일부개정훈령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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