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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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1-09 | 담당부서 | 국립대학지원과 | 조회수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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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25-417호
「국립학교 설치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교육부장관 ○ 입법예고기간 : 2026. 1. 9.(금) ~ 2. 4.(수) / 26일간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부 4.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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