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 ||||
|---|---|---|---|---|---|
| 등록일 | 2025-12-17 | 담당부서 | 학생맞춤통합지원과
(044-203-6529) |
조회수 | 12402 |
| 첨부파일 | |||||
「2026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제1항과 제3항, 제12조의2에 따른
'2026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