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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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1-27 | 담당부서 | 영유아교원지원과 | 조회수 | 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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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05-35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 11.27.(목) ~ 2026. 1. 6.(화) 2. 주요내용 : 붙임 1 참고 3. 제출방법 : 붙임 2 서식 참고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기타 문의사항은 영유아교원지원과(전화: 044-203-71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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