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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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1-13 | 담당부서 | 학생맞춤통합지원과 | 조회수 | 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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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25-338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 11. 13.(목) ~ 2025. 12. 23.(화) 2. 주요내용 : 붙임 1 참고 3. 제출방법 : 붙임 2 서식 참고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맞춤통합지원과(전화 : 044-203-6525, 6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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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2025-11-25 게시글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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