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1. 관련 :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9차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교육부 공고 제2025-297호)
2. 이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9차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결과 공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