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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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0-28 | 담당부서 | 학교폭력대책과 | 조회수 | 1004 |
| 첨부파일 | |||||
제목 :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교육부 공고 제2025-304호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 10. 28.(화) ~ 2025. 11. 20.(목)
2. 주요내용 : [붙임]공고문 참고
2025년 10월 28일
교육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