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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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0-28 | 등록자 | 박성환 | 조회수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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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교육부 공고 제2025-304호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 10. 28.(화) ~ 2025. 11. 20.(목) 2. 주요내용 : [붙임]공고문 참고 2025년 10월 28일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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