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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반박

[설명자료] 학교법인의 유휴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제목 [설명자료] 학교법인의 유휴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등록일 2022-04-25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2997
첨부파일 [교육부 04-24(일) 보도설명자료] 학교법인의 유휴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입니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학교법인의 유휴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 언론사명 : NEWSIS / 2022. 4. 24.(일)
□ 제목 : 사립대 재산 '수익화' 쉬워진다…"먹튀 우려" 논란 예고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 그동안 학교법인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해서 불필요한 교육용 부동산을 양질의 수익용 부동산으로 전환하여 그 수익을 학교로 전출하는 것이 학교 재정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ㅇ 그러나, 2021년 대법원은 관할청(서울시 교육청)이 학교법인의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을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간 전출금지)를 근거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고 법적용을 잘못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ㅇ 이에, 감사원도 지난 2월 그간의 해석과 지침*이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검토하여 우리부에 지침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 그동안 교육부는 지침으로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법인회계에서 해당 교육용재산의 시가 금액만큼 교비회계로 보전하는 것으로 조건으로만 허가
□ 따라서, 이번 지침 개정은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이 법원의 확정 판결 내용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하는 실체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인 동시에
 ㅇ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적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 한편, ‘용도변경’은 학교법인 소유인 교육용재산의 용도를 수익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소유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관리 회계가 교비회계에서 수익사업 회계로 바뀌는 것이며,
 ㅇ 용도변경의 조건 역시 ①교지 및 교사확보율이 100%를 초과하는 동시에 ②해당 재산이 실제 교육?연구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 재산이어야 하며, ③용도변경으로 인해 학교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학교장 또는 학교구성원의 반대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야만 용도변경을 허가하기 때문에 재산의 부당한 감소 우려는 없고,
 ㅇ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이후에도 수익용재산 확보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해당 재산을 처분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100%를 초과하더라도 사용목적과 용도가 적합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먹튀 우려”는 제도의 운용을 통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번 언론에 보도된 지침(사립대학(법인) 재산관리 안내) 개정은
 ㅇ 지난 주 사립대학의 재정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후 사립대학 및 법인에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설명자료] 학교법인의 유휴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자료] 학교법인의 유휴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제목 [설명자료] 학교법인의 유휴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등록일 2022-04-25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2997
첨부파일 [교육부 04-24(일) 보도설명자료] 학교법인의 유휴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입니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학교법인의 유휴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 언론사명 : NEWSIS / 2022. 4. 24.(일)
□ 제목 : 사립대 재산 '수익화' 쉬워진다…"먹튀 우려" 논란 예고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 그동안 학교법인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해서 불필요한 교육용 부동산을 양질의 수익용 부동산으로 전환하여 그 수익을 학교로 전출하는 것이 학교 재정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ㅇ 그러나, 2021년 대법원은 관할청(서울시 교육청)이 학교법인의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을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간 전출금지)를 근거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고 법적용을 잘못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ㅇ 이에, 감사원도 지난 2월 그간의 해석과 지침*이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검토하여 우리부에 지침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 그동안 교육부는 지침으로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법인회계에서 해당 교육용재산의 시가 금액만큼 교비회계로 보전하는 것으로 조건으로만 허가
□ 따라서, 이번 지침 개정은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이 법원의 확정 판결 내용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하는 실체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인 동시에
 ㅇ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적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 한편, ‘용도변경’은 학교법인 소유인 교육용재산의 용도를 수익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소유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관리 회계가 교비회계에서 수익사업 회계로 바뀌는 것이며,
 ㅇ 용도변경의 조건 역시 ①교지 및 교사확보율이 100%를 초과하는 동시에 ②해당 재산이 실제 교육?연구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 재산이어야 하며, ③용도변경으로 인해 학교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학교장 또는 학교구성원의 반대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야만 용도변경을 허가하기 때문에 재산의 부당한 감소 우려는 없고,
 ㅇ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이후에도 수익용재산 확보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해당 재산을 처분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100%를 초과하더라도 사용목적과 용도가 적합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먹튀 우려”는 제도의 운용을 통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번 언론에 보도된 지침(사립대학(법인) 재산관리 안내) 개정은
 ㅇ 지난 주 사립대학의 재정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후 사립대학 및 법인에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설명자료] 학교법인의 유휴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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