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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반박

[설명자료] 교육부는 학교용지를 적정하게 확보·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목 [설명자료] 교육부는 학교용지를 적정하게 확보·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등록일 2021-04-16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1840
첨부파일 [교육부 04-16(금) 설명자료] 교육부는 학교용지를 적정하게 확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지방교육재정과 과  장 이강복, 사무관  홍기욱(☎044-203-6529)

 

교육부는 학교용지를 적정하게 확보·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언론사명 : 서울신문 등
□ 보도일시 : 2021년 4월 16일
□ 제목 : “ 주먹구구 개발에... 10년 넘게 버려진 학교용지 239곳”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 지난 4월 15일 발표한 감사원의「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10년 이상 장기 미사용 중인 학교용지는 239개이며, 약 3만 8천m2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ㅇ 다만, 택지 조성 이후 공동주택 개발의 지연 또는 일부 공동주택 개발이 취소되거나 개발사업 전 예측한 학생 수 보다 적은 학생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확보한 학교용지를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ㅇ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는 학교용지 또한 향후 학생 수 증가 가능성 및 학교용지 해제 반대민원 등으로 용도 해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설명자료] 교육부는 학교용지를 적정하게 확보·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자료] 교육부는 학교용지를 적정하게 확보·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목 [설명자료] 교육부는 학교용지를 적정하게 확보·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등록일 2021-04-16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1840
첨부파일 [교육부 04-16(금) 설명자료] 교육부는 학교용지를 적정하게 확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지방교육재정과 과  장 이강복, 사무관  홍기욱(☎044-203-6529)

 

교육부는 학교용지를 적정하게 확보·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언론사명 : 서울신문 등
□ 보도일시 : 2021년 4월 16일
□ 제목 : “ 주먹구구 개발에... 10년 넘게 버려진 학교용지 239곳”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 지난 4월 15일 발표한 감사원의「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10년 이상 장기 미사용 중인 학교용지는 239개이며, 약 3만 8천m2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ㅇ 다만, 택지 조성 이후 공동주택 개발의 지연 또는 일부 공동주택 개발이 취소되거나 개발사업 전 예측한 학생 수 보다 적은 학생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확보한 학교용지를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ㅇ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는 학교용지 또한 향후 학생 수 증가 가능성 및 학교용지 해제 반대민원 등으로 용도 해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설명자료] 교육부는 학교용지를 적정하게 확보·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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