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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반박

[설명자료]강사법 시행에 따라 강사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809억 원을 ’20년 정부안에 반영하였으며, 강사의 ’19년 강의료 단가는 지난해보다 상승하였습니다.
제목 [설명자료]강사법 시행에 따라 강사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809억 원을 ’20년 정부안에 반영하였으며, 강사의 ’19년 강의료 단가는 지난해보다 상승하였습니다.
등록일 2019-09-02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1375
첨부파일 [교육부 09.02(월) 설명자료] 강사법 시행에 따라 강사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809억 원을 20년 정부안에 반영하였으며, 강사의 19년 강의료 단가는 지난해보다 상승하였습니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대학강사제도 정책지원팀 담당과장 최화식(044-203-6020)
담 당 자 정예영 사무관(044-203-6928)

 

강사법 시행에 따라 강사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809억 원을 ’20년 정부안에 반영하였으며,
강사의 ’19년 강의료 단가는 지난해보다 상승하였습니다.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경제(박종관 기자) / ’19.9.2. (월)
□ 제목 : 강사법 관련 내년 예산 1400억 원 ‘땜질 처방’ 처우 개선 턱없이 부족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 우리 부는 강사법 개정으로 대학이 강사에게 새로이 지급하게 되는 방학 중 임금(577억 원)과 강사의 1년 이상 임용으로 지급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는 퇴직금(232억 원)에 대해 총 809억원의 예산을 ‘20년 정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기사의 2,965억 원은 강사가 방학기간 중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과 퇴직금, 직장 건강보험 관련 현행법을 고려하지 않아 2,148억 원 가량 과다 산정된 금액입니다.

○ 아울러 강사의 연구.교육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19년 추경 280억 원, 2,000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지원 사업(‘20년, 49억 원, 1,800명)을 통해 강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20년 비전임연구자 대상 사업 확대?개편 예정, 540억 원(’20년 정부안 반영), 3,300명 지원, 재직강사.강의기회 상실 강사 등 대상별 지원규모 포함 세부 계획은 ’19년 말 확정

출처표시+변경금지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설명자료]강사법 시행에 따라 강사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809억 원을 ’20년 정부안에 반영하였으며, 강사의 ’19년 강의료 단가는 지난해보다 상승하였습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자료]강사법 시행에 따라 강사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809억 원을 ’20년 정부안에 반영하였으며, 강사의 ’19년 강의료 단가는 지난해보다 상승하였습니다.
제목 [설명자료]강사법 시행에 따라 강사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809억 원을 ’20년 정부안에 반영하였으며, 강사의 ’19년 강의료 단가는 지난해보다 상승하였습니다.
등록일 2019-09-02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1375
첨부파일 [교육부 09.02(월) 설명자료] 강사법 시행에 따라 강사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809억 원을 20년 정부안에 반영하였으며, 강사의 19년 강의료 단가는 지난해보다 상승하였습니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대학강사제도 정책지원팀 담당과장 최화식(044-203-6020)
담 당 자 정예영 사무관(044-203-6928)

 

강사법 시행에 따라 강사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809억 원을 ’20년 정부안에 반영하였으며,
강사의 ’19년 강의료 단가는 지난해보다 상승하였습니다.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경제(박종관 기자) / ’19.9.2. (월)
□ 제목 : 강사법 관련 내년 예산 1400억 원 ‘땜질 처방’ 처우 개선 턱없이 부족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 우리 부는 강사법 개정으로 대학이 강사에게 새로이 지급하게 되는 방학 중 임금(577억 원)과 강사의 1년 이상 임용으로 지급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는 퇴직금(232억 원)에 대해 총 809억원의 예산을 ‘20년 정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기사의 2,965억 원은 강사가 방학기간 중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과 퇴직금, 직장 건강보험 관련 현행법을 고려하지 않아 2,148억 원 가량 과다 산정된 금액입니다.

○ 아울러 강사의 연구.교육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19년 추경 280억 원, 2,000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지원 사업(‘20년, 49억 원, 1,800명)을 통해 강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20년 비전임연구자 대상 사업 확대?개편 예정, 540억 원(’20년 정부안 반영), 3,300명 지원, 재직강사.강의기회 상실 강사 등 대상별 지원규모 포함 세부 계획은 ’19년 말 확정

출처표시+변경금지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설명자료]강사법 시행에 따라 강사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809억 원을 ’20년 정부안에 반영하였으며, 강사의 ’19년 강의료 단가는 지난해보다 상승하였습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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