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명자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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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11 | 등록자 | 남궁양숙 | 조회수 | 1105 |
첨부파일 | [교육부 07.11(목) 해명자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조선일보 / ’19. 7. 11.(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④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교육부는 조선일보 해당 기사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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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이)가 창작한 「[해명자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목 | [해명자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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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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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조선일보 / ’19. 7. 11.(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④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교육부는 조선일보 해당 기사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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