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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반박

[해명자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목 [해명자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2019-07-11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1105
첨부파일 [교육부 07.11(목) 해명자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학교혁신정책과 담당과장 이성희 (044-203-6506)
담 당 자 백봉현 사무관 (044-203-6315)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조선일보 / ’19. 7. 11.(목)
□ 제목: 교육부“내년 하반기엔 여론조사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하겠다.”
<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
□ 2019년 7월 11일자 조선일보 “강북 자사고 줄 취소 강남으로 이사가란거냐” 제목의 기사 내용 중 교육부, “내년 하반기엔 여론조사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하겠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사고가 본래 지정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④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육부는 조선일보 해당 기사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해명자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명자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목 [해명자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2019-07-11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1105
첨부파일 [교육부 07.11(목) 해명자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학교혁신정책과 담당과장 이성희 (044-203-6506)
담 당 자 백봉현 사무관 (044-203-6315)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조선일보 / ’19. 7. 11.(목)
□ 제목: 교육부“내년 하반기엔 여론조사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하겠다.”
<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
□ 2019년 7월 11일자 조선일보 “강북 자사고 줄 취소 강남으로 이사가란거냐” 제목의 기사 내용 중 교육부, “내년 하반기엔 여론조사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하겠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사고가 본래 지정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④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육부는 조선일보 해당 기사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해명자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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