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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반박

[설명자료] 미세먼지 결석처리 기준이 학교마다 다르지 않으며 매번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질병결석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목 [설명자료] 미세먼지 결석처리 기준이 학교마다 다르지 않으며 매번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질병결석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일 2019-03-07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3427
첨부파일 [교육부 03.07(목) 설명자료] 미세먼지 결석처리 기준이 학교마다 다르지 않으며 매번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질병결석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교수학습평가과 담당과장 조훈희(044-203-6729)
담 당 자 교육연구관 박수경(044-203-6447)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매일경제 / ’19. 3. 7.(목)
□ 제목 : 미세먼지 결석 처리 학교마다 달라 혼선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 위 기사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처리 기준이 학교마다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과 ‘교육부 지침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학생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우선, 지각.조퇴.결과는 횟수에 관계없이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해당 학년의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출결상황 관리)
다. 지각.조퇴.결과
2) 기타 출결관련 용어
    해당학년 수료를 위한 출석일수 산정
- 지각(또는 조퇴, 결과)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학년의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또한, 현행 규정상 학생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질병결석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의 경우에는 한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만으로도 해당학기에 질병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단,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상이며, 학교에 학부모가 사전에 연락한 경우에 한함
- 따라서, 학부모의 경우 매번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확인되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도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학부모의 의견서나 담임교사 확인서만으로도 질병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교육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출결처리 관련사항*을 2018년부터 공문으로 학교현장에 안내하였고, 2019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반영하여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한 질병결석 처리 방법 및 절차 등
- 앞으로도, 학교에 학생들의 출결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추가 안내하여 학교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설명자료] 미세먼지 결석처리 기준이 학교마다 다르지 않으며 매번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질병결석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자료] 미세먼지 결석처리 기준이 학교마다 다르지 않으며 매번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질병결석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목 [설명자료] 미세먼지 결석처리 기준이 학교마다 다르지 않으며 매번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질병결석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일 2019-03-07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3427
첨부파일 [교육부 03.07(목) 설명자료] 미세먼지 결석처리 기준이 학교마다 다르지 않으며 매번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질병결석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교수학습평가과 담당과장 조훈희(044-203-6729)
담 당 자 교육연구관 박수경(044-203-6447)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매일경제 / ’19. 3. 7.(목)
□ 제목 : 미세먼지 결석 처리 학교마다 달라 혼선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 위 기사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처리 기준이 학교마다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과 ‘교육부 지침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학생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우선, 지각.조퇴.결과는 횟수에 관계없이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해당 학년의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출결상황 관리)
다. 지각.조퇴.결과
2) 기타 출결관련 용어
    해당학년 수료를 위한 출석일수 산정
- 지각(또는 조퇴, 결과)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학년의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또한, 현행 규정상 학생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질병결석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의 경우에는 한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만으로도 해당학기에 질병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단,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상이며, 학교에 학부모가 사전에 연락한 경우에 한함
- 따라서, 학부모의 경우 매번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확인되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도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학부모의 의견서나 담임교사 확인서만으로도 질병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교육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출결처리 관련사항*을 2018년부터 공문으로 학교현장에 안내하였고, 2019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반영하여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한 질병결석 처리 방법 및 절차 등
- 앞으로도, 학교에 학생들의 출결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추가 안내하여 학교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설명자료] 미세먼지 결석처리 기준이 학교마다 다르지 않으며 매번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질병결석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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