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이전으로

인기 검색어

통합검색

이전으로

  • 실시간 인기 검색어

보도자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제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2020-12-22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1468
첨부파일 [교육부 12-22(화) 국무회의시작시(10시) 보도자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과 장 천범산, 사무관 이솔잎(☎044-203-649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 확대(5년→10년)
◈ 기술지주회사 상시 전담인력 확보, 산학연협력 통계대상에 포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학협력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①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 확대, ②기술지주회사 상시 전담인력 확보, ③산학연협력 통계대상으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활동’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대학 산학협력단의 현금, 현물(기술, 특허 등) 출자로 설립되며, 기술이전 및 자회사 설립·운영 등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제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2020-12-22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1468
첨부파일 [교육부 12-22(화) 국무회의시작시(10시) 보도자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과 장 천범산, 사무관 이솔잎(☎044-203-649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 확대(5년→10년)
◈ 기술지주회사 상시 전담인력 확보, 산학연협력 통계대상에 포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학협력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①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 확대, ②기술지주회사 상시 전담인력 확보, ③산학연협력 통계대상으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활동’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대학 산학협력단의 현금, 현물(기술, 특허 등) 출자로 설립되며, 기술이전 및 자회사 설립·운영 등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기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