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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 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교육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마련
제목 교육 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교육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마련
등록일 2020-11-26 등록자 최효정 조회수 3177
첨부파일 [교육부 11-26(목) 석간보도자료] 교육 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부처합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
교육부 정보보호팀 팀장 김도영(☎044-203-6515), 사무관 홍금희(☎044-203-65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과장 이한샘(☎02-2100-3071), 사무관 이다예(☎02-2100-3072)


◈ 개인정보처리자를 위한 가명·익명처리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제시
◈ 다양한 교육정보의 안전한 가명처리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활용성 향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정(2020.8.5.)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11월 26일(목) 공개했다.
ㅇ 두 기관은 교육 분야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개인정보 재식별,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방지하고, 교육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와 활용을 위해 마련했다.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함
ㅇ 이를 위해, 두 기관은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단, 전문가*와 대국민 의견 수렴**(10.22.~28.)을 진행하였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학, 법조계, 민간기업 등
**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 의견수렴(’20.10.22.~28., 7일간)


□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교육 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세부 절차 등의 기준을 제시한다.
ㅇ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 처리과정 전반에서 갖춰야 할 단계별 산출물과 관리대장의 기록·관리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 제도가 현장에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함
ㅇ 또한, 가명·익명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한다.
ㅇ 아울러, 가명처리뿐만 아니라 익명처리를 위한 기준(절차 및 방법 등)과 익명정보 사후관리(대장 기록·관리 등) 방안도 제시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위가 안내했던「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0.9.24.)에 담긴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을 따르되, 교육기관*과 교육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번 교육 분야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교육행정기관, 학교 및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및 단체
ㅇ 가명처리 후 처리결과 및 재식별 가능성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권장하고 다른 분야나 민간 등에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위원 중 반드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ㅇ 사후관리를 위해 가명·익명정보 제공에 대한 대장을 기록·관리하고 활용에 따른 재식별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해야 한다.
ㅇ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명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 또한, 소규모 단위 또는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인한 가명정보 처리가 어려운 기관(학교 등)을 지원한다.
ㅇ 이를 위해, 상급기관(교육지원청 등)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과 같은 교육 분야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적정성 검토 위원 인력풀 제공 또는 적정성 검토 지원(위원회 구성, 위원 참여 등) 등
ㅇ 또한, 앞으로는 가명정보 처리 및 활용에 대한 실제 사례를 찾고 공유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신속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 분야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강유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교육 분야는 국민 대부분의 정보뿐만 아니라,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해 더욱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붙임】「교육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요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교육 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교육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마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교육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마련
제목 교육 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교육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마련
등록일 2020-11-26
등록자 최효정 조회수 3177
첨부파일 [교육부 11-26(목) 석간보도자료] 교육 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부처합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
교육부 정보보호팀 팀장 김도영(☎044-203-6515), 사무관 홍금희(☎044-203-65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과장 이한샘(☎02-2100-3071), 사무관 이다예(☎02-2100-3072)


◈ 개인정보처리자를 위한 가명·익명처리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제시
◈ 다양한 교육정보의 안전한 가명처리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활용성 향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정(2020.8.5.)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11월 26일(목) 공개했다.
ㅇ 두 기관은 교육 분야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개인정보 재식별,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방지하고, 교육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와 활용을 위해 마련했다.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함
ㅇ 이를 위해, 두 기관은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단, 전문가*와 대국민 의견 수렴**(10.22.~28.)을 진행하였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학, 법조계, 민간기업 등
**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 의견수렴(’20.10.22.~28., 7일간)


□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교육 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세부 절차 등의 기준을 제시한다.
ㅇ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 처리과정 전반에서 갖춰야 할 단계별 산출물과 관리대장의 기록·관리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 제도가 현장에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함
ㅇ 또한, 가명·익명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한다.
ㅇ 아울러, 가명처리뿐만 아니라 익명처리를 위한 기준(절차 및 방법 등)과 익명정보 사후관리(대장 기록·관리 등) 방안도 제시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위가 안내했던「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0.9.24.)에 담긴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을 따르되, 교육기관*과 교육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번 교육 분야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교육행정기관, 학교 및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및 단체
ㅇ 가명처리 후 처리결과 및 재식별 가능성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권장하고 다른 분야나 민간 등에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위원 중 반드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ㅇ 사후관리를 위해 가명·익명정보 제공에 대한 대장을 기록·관리하고 활용에 따른 재식별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해야 한다.
ㅇ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명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 또한, 소규모 단위 또는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인한 가명정보 처리가 어려운 기관(학교 등)을 지원한다.
ㅇ 이를 위해, 상급기관(교육지원청 등)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과 같은 교육 분야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적정성 검토 위원 인력풀 제공 또는 적정성 검토 지원(위원회 구성, 위원 참여 등) 등
ㅇ 또한, 앞으로는 가명정보 처리 및 활용에 대한 실제 사례를 찾고 공유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신속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 분야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강유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교육 분야는 국민 대부분의 정보뿐만 아니라,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해 더욱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붙임】「교육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요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교육 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교육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마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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