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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아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제목 「유아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2020-07-21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1967
첨부파일 [교육부 07-21(화) 국무회의종료시보도자료] 유아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  장 유희승
사무관 전주현(☎044-203-6444)

 

「유아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유치원 평가 결과 공개 시기 및 절차 마련
◈ 사립유치원의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위반행위의 공표의 세부사항 수립 등 공정하고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지난 1월,「유아교육법」을 개정(2020.7.30. 시행 예정)하여 유치원 평가 결과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위반행위 공표 제도 도입 등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①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및 절차, ②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 ③위반행위 공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및 절차 명시화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 제5항 )
 ㅇ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에 관하여 평가하거나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법 제19조 제3항, 제4항 개정)
   -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누리집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과 해당 유치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명시하였다. 
   ※ (참고 : 유치원 평가) 평가계획 수립(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유치원 평가(정성평가·정량평가)→결과공개(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유치원 통보
 ?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 마련(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2, 제22조의4 )
 ㅇ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법 제19조의3 제1항 개정)
   - 다만, 농어촌 지역 등 정원이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기존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도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해야 한다.(법 제19조의3 제5항 개정)
   - 앞으로는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시 참석자, 결정 사항 등 회의록 작성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 방법은 유치원 개별 누리집이나 관할청이 지정한 누리집을 활용하도록 한다.
    *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
 ? 위반행위의 공표 절차·방법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5조의2)
 ㅇ 유치원이 ?유아교육법? 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와 처분의 내용, 유치원의 명칭 등 관련 정보를 공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법 제30조의2 신설)
    * 보조금·지원금 반환명령(제28조 제1항), 시정·변경명령 및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제30조), 운영정지 및 폐쇄(제32조)
   -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정보가 공표될 수 있도록 위반행위의 공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ㅇ 위반행위에 따른 정보를 공개 시에는 위반행위 및 처분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 등 유치원에 관한 정보와 위반행위 당시의 설립·경영자나 원장이 위반행위 후에 변경되었는지 여부도 표기한다.
 ㅇ 또한, 해당 유치원에 서면으로 공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위반사실을 공표하게 되는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3년간 공개한다. 
□ 아울러,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도 개정하여 아동학대 범죄로 일정 기간 유치원 설립·운영이 불가한 사람이 해당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이수해야 할 아동학대 방지교육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다. 
 ㅇ 또한, 위반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지원금 반환 명령의 사유별 기준 금액을 설정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이기에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학부모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시행령 개정으로 개선된 내용이 현장에 잘 안착되어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유아교육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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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제목 「유아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2020-07-21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1967
첨부파일 [교육부 07-21(화) 국무회의종료시보도자료] 유아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  장 유희승
사무관 전주현(☎044-203-6444)

 

「유아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유치원 평가 결과 공개 시기 및 절차 마련
◈ 사립유치원의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위반행위의 공표의 세부사항 수립 등 공정하고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지난 1월,「유아교육법」을 개정(2020.7.30. 시행 예정)하여 유치원 평가 결과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위반행위 공표 제도 도입 등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①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및 절차, ②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 ③위반행위 공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및 절차 명시화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 제5항 )
 ㅇ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에 관하여 평가하거나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법 제19조 제3항, 제4항 개정)
   -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누리집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과 해당 유치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명시하였다. 
   ※ (참고 : 유치원 평가) 평가계획 수립(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유치원 평가(정성평가·정량평가)→결과공개(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유치원 통보
 ?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 마련(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2, 제22조의4 )
 ㅇ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법 제19조의3 제1항 개정)
   - 다만, 농어촌 지역 등 정원이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기존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도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해야 한다.(법 제19조의3 제5항 개정)
   - 앞으로는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시 참석자, 결정 사항 등 회의록 작성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 방법은 유치원 개별 누리집이나 관할청이 지정한 누리집을 활용하도록 한다.
    *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
 ? 위반행위의 공표 절차·방법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5조의2)
 ㅇ 유치원이 ?유아교육법? 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와 처분의 내용, 유치원의 명칭 등 관련 정보를 공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법 제30조의2 신설)
    * 보조금·지원금 반환명령(제28조 제1항), 시정·변경명령 및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제30조), 운영정지 및 폐쇄(제32조)
   -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정보가 공표될 수 있도록 위반행위의 공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ㅇ 위반행위에 따른 정보를 공개 시에는 위반행위 및 처분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 등 유치원에 관한 정보와 위반행위 당시의 설립·경영자나 원장이 위반행위 후에 변경되었는지 여부도 표기한다.
 ㅇ 또한, 해당 유치원에 서면으로 공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위반사실을 공표하게 되는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3년간 공개한다. 
□ 아울러,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도 개정하여 아동학대 범죄로 일정 기간 유치원 설립·운영이 불가한 사람이 해당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이수해야 할 아동학대 방지교육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다. 
 ㅇ 또한, 위반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지원금 반환 명령의 사유별 기준 금액을 설정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이기에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학부모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시행령 개정으로 개선된 내용이 현장에 잘 안착되어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유아교육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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