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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 수용되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규제입증요청’창구 마련
제목 교육부, 수용되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규제입증요청’창구 마련
등록일 2020-05-21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1251
첨부파일 [교육부 05-21(목) 조간보도자료] 교육부, 수용되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규제입증요청’ 창구 마련-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 오신종
사무관 이보배(☎044-203-6703)
사무관 이은남(☎044-203-6159)

 

교육부, 수용되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규제입증요청’창구 마련


◈ 교육부 누리집에 5월 19일(화) ‘규제입증요청’ 창구 마련
◈ 요청 접수 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개선 여부 심의 후 60일 이내 회신

□ 교육부는 2019년부터 시행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5월 19일(화)에  교육부 누리집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마련하였다.
   * 특정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국민과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공무원)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을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 신청 경로 : 교육부 누리집 → 국민참여·민원 → 규제개혁
 ㅇ ‘규제입증요청’ 창구는 국민이나 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위원이 다수인 교육부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통로이다.
   - 요청이 접수되면 교육부는 60일 이내에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적용하여 개선 여부를 심의한 후 결과를 입증 요청자에게 회신한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교육부, 수용되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규제입증요청’창구 마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수용되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규제입증요청’창구 마련
제목 교육부, 수용되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규제입증요청’창구 마련
등록일 2020-05-21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1251
첨부파일 [교육부 05-21(목) 조간보도자료] 교육부, 수용되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규제입증요청’ 창구 마련-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 오신종
사무관 이보배(☎044-203-6703)
사무관 이은남(☎044-203-6159)

 

교육부, 수용되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규제입증요청’창구 마련


◈ 교육부 누리집에 5월 19일(화) ‘규제입증요청’ 창구 마련
◈ 요청 접수 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개선 여부 심의 후 60일 이내 회신

□ 교육부는 2019년부터 시행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5월 19일(화)에  교육부 누리집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마련하였다.
   * 특정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국민과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공무원)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을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 신청 경로 : 교육부 누리집 → 국민참여·민원 → 규제개혁
 ㅇ ‘규제입증요청’ 창구는 국민이나 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위원이 다수인 교육부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통로이다.
   - 요청이 접수되면 교육부는 60일 이내에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적용하여 개선 여부를 심의한 후 결과를 입증 요청자에게 회신한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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