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이전으로

인기 검색어

통합검색

이전으로

  • 실시간 인기 검색어

교육부 소식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 발표
제목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 발표
등록일 2020-05-04 등록자 최효정 조회수 78029
첨부파일 [교육부 05-04(월) 16시보도자료]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 발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교수학습평가과 과장 신진용, 교육연구관 정상명 (☎044-203-6447), 사무관 최원휘 (☎044-203-6471)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 사무관 정희권 (☎044-203-6547)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이지은, 교육연구관 안경찬 (☎044-203-6774), 사무관 김효라 (☎044-203-6497)
특수교육정책과 과장 이한우, 교육연구관 김선미 (☎044-203-6562)
원격교육준비점검팀 팀장 정원숙, 사무관 남윤철 (☎044-203-7193)

 

◈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 발표
- 학생 안전 최우선 고려, 방역당국·전문가 의견 존중 결정
- 5월 연휴 2주 뒤인 5.20.부터 순차적 등교 시작, 고3은 5.13.우선 등교
- 등교 수업을 위한 철저한 방역 준비 및 안전한 수업 환경 조성
- 원격 수업 성과를 미래 교육의 디딤돌로 수업 혁신 추진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과 연계하여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단계적·순차적 등교수업 방안 및 학교 방역 조치 사항을 함께 발표하였다.
□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자문을 최대한 존중하여 등교수업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였다.

 

< 방역 당국 협의 >

· 본격 등교수업은 5월 연휴 기간 후 최소 14일이 지난 시점이 적절
· 고3은 진로·진학 준비 등을 고려하여 7일 경과 시점부터 등교수업 가능

ㅇ 이 과정에서 교원(단체), 교육청 등 교육 현장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안전한 등교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였다.
* 부총리 주재 시도교육감 영상회의(4.28.) 교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4.27.~4.29.), 학부모 대상 전화 설문조사(4.29.~5.1.) 등


< 교원·학부모 의견수렴 결과 >
△ 시기 : ①생활 방역 전환 후 1주 이내부터 2주 후까지(교원 57.1%, 학부모 67.7%)②전환 후 한 달 이상경과 후(교원 28.8%, 학부모 23.4%)
△ 방법 : 학교·학년별 단계적 등교 찬성(교원 83.6%, 학부모* 48.6%)
* 학부모 중 40.3%는 시도별 상황에 따른 자율적 등교 찬성
△ 순서 : 고3, 중3 우선 등교 찬성(교원 76.9%, 학부모 85.0%)

 


1. 등교수업 시기 및 방법

 

□【시기】교육부는 5월 연휴 이후 감염증 추이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된다면, 본격적인 유·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을 ‘생활 속 거리 두기’시행 이후 2주가 경과한 5. 20.(수)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진학 준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5월 13일부터 등교수업을 우선 시작할 계획이다.

 

□【방법】방역 준비와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를 통한 감염증 예방을 위해 중·고등학교의 경우 고학년부터, 초등학교는 저학년(유치원 포함)부터 학년별로 일주일 정도의 간격으로 순차 등교한다.
ㅇ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원격수업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 학부모 조력 여하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 가정의 돌봄 부담과 함께 상대적으로 활동 반경이 좁고 부모의 보호가 수월하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ㅇ 또한,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의 긴급 돌봄이 실시되고 있어, 고학년부터 등교를 시작할 경우 학교의 학생 밀집도가 급속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였다.


□【운영】교육부는 지역별 감염증 추이 및 학교별 밀집도 등 여건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운영, △학급 단위로 오전/오후반 운영*, △수업 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구체적인 학사 운영 방법은 시도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 (초등학교 예시) 1,2,3반 오전 수업 / 4,5,6반 오후 수업
※ (시도교육감 제안 내용(4.28.)) ‘시도별로 코로나 확산 추이가 상이하고 지역별 학생 수 격차에 따른 학급 내 학생 밀집도 차이 등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학사 운영은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필요’
ㅇ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밀집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학사 운영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기타 결정사항】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급 내 학생 밀집도가 낮고, 학생의 돌봄 수요가 높아 조기 등교수업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따라,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소재 재학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학교(1,463개교, ‘19.10.1.기준) 등*은 5월 13일부터 등교수업이 가능하며, 시기와 방법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특별·광역시 소재학교 중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학교 포함
ㅇ 또한, 특수학교는 유·초·중·고 단계별 등교수업 일정을 준용하되, 시도 및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 등교수업 대비 학교 방역 준비 철저

□ 교육부는 각 급 학교의 방역 준비상황을 매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특별소독, 교실 책상 재배치, 마스크 비축 등 기본적인 방역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모든 학교가 등교 수업 전까지 방역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이미 안내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을 방역당국과 공동으로 보완하여 신속하게 학교에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ㅇ 이번 지침에는 등교수업을 대비해, 등교 1주일 전부터 학생들에게 개인위생 및 예방수칙, 의심 증상 시 대처요령을 원격으로 교육하도록 하였고,
ㅇ 등교 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기건강 조사 항목에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설사 등의 증상을 추가하고, 이 경우 기존 지침과는 다르게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ㅇ 또한, 동거 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자이거나, 최근 14일 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에도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을 중지시킨다.

 

□ 이 밖에도 등교 시에는 교실 환기, 쉬는 시간 차별화, 책상면·문 손잡이 등 접촉이 빈번한 시설에 대한 소독을 시행하는 한편 모든 학생·교직원에 대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발열 검사를 진행한다.
ㅇ 학교에서 실시하는 발열 검사를 통해 37.5℃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 또는 그 밖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ㅇ 검사를 통해 학생·교직원이 확진된 경우, 학교는 모든 학생·교직원을 자가 격리하도록 하고, 등교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며,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다른 학생·교직원에 대한 의심 증상 확인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 한편, 학교 급식의 경우도 안전을 위하여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예방 조치*와 함께 조리 종사자 건강 상태를 매일 2회 확인한다.
* (예시) 학년별·학급별 배식시간 분산, 식사 좌석 이격, 개인별 임시 칸막이 사용 등

 

3.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후속 조치

□ 교육부는 등교수업에 대비하여 학생의 출결, 수업, 평가, 기록에 관한 사안을 가이드라인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ㅇ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사례별* 출결 관리 방안과 학교 내 밀집도와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교과·비교과활동 시 유의사항, 확진자 발생 등 비상 상황 시 원격수업으로의 전환 원칙 등이 담겨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의심증상자, 기저 질환자, 기타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 등
ㅇ 또한, 교내대회, 지필평가 운영 등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에 관한 사안별 유의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ㅇ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주까지 현장에 안내함으로써 등교수업 기간 중 안전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아울러, 보건 교사 미배치교에 대하여 간호사 면허소지자의 한시적 채용을 지원하고, 인력확보가 여의치 않은 농·산·어촌지역은 교육지원청에 간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퇴직 보건 교사 등을 일시적으로 배치하는 등 인력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4. 미래교육 도약의 디딤돌로서 원격교육 정책추진

□ 원격수업은 모든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약 2주~4주 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한편, 등교수업 이후에도 원격수업을 활용하겠다는 현장의 요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ㅇ 이에, 교육부는 원격수업 인프라 확보뿐 아니라 다양한 원격수업 콘텐츠 지원, 저소득층과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 등 안정적 원격수업 운영과 저작권, 초상권 문제 등 제도적 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원격수업 관련 교원·학부모 의견수렴 결과 >
△ (학부모) 원격수업이 학습결손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찬성 62.6%)
△ (교원) 향후 원격수업을 수업에 활용할 것이다(적극활용+활용+보통 76.4%)

ㅇ 또한, 고교 학점제 도입을 계기로 학교-지역사회-대학 간 유기적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과 평가 방법의 혁신을 추진하여 미래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로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려운 환경에도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준비를 철저히 해주신 교직원의 노고와 학부모님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하였다.
ㅇ 아울러, “등교수업은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으며, 어렵게 결정된 등교수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와 학교 방역 지침에 대한 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하며,
ㅇ “교육부도 학교가 안전한 가운데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보건당국과 함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 발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 발표
제목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 발표
등록일 2020-05-04
등록자 최효정 조회수 78029
첨부파일 [교육부 05-04(월) 16시보도자료]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 발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교수학습평가과 과장 신진용, 교육연구관 정상명 (☎044-203-6447), 사무관 최원휘 (☎044-203-6471)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 사무관 정희권 (☎044-203-6547)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이지은, 교육연구관 안경찬 (☎044-203-6774), 사무관 김효라 (☎044-203-6497)
특수교육정책과 과장 이한우, 교육연구관 김선미 (☎044-203-6562)
원격교육준비점검팀 팀장 정원숙, 사무관 남윤철 (☎044-203-7193)

 

◈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 발표
- 학생 안전 최우선 고려, 방역당국·전문가 의견 존중 결정
- 5월 연휴 2주 뒤인 5.20.부터 순차적 등교 시작, 고3은 5.13.우선 등교
- 등교 수업을 위한 철저한 방역 준비 및 안전한 수업 환경 조성
- 원격 수업 성과를 미래 교육의 디딤돌로 수업 혁신 추진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과 연계하여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단계적·순차적 등교수업 방안 및 학교 방역 조치 사항을 함께 발표하였다.
□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자문을 최대한 존중하여 등교수업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였다.

 

< 방역 당국 협의 >

· 본격 등교수업은 5월 연휴 기간 후 최소 14일이 지난 시점이 적절
· 고3은 진로·진학 준비 등을 고려하여 7일 경과 시점부터 등교수업 가능

ㅇ 이 과정에서 교원(단체), 교육청 등 교육 현장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안전한 등교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였다.
* 부총리 주재 시도교육감 영상회의(4.28.) 교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4.27.~4.29.), 학부모 대상 전화 설문조사(4.29.~5.1.) 등


< 교원·학부모 의견수렴 결과 >
△ 시기 : ①생활 방역 전환 후 1주 이내부터 2주 후까지(교원 57.1%, 학부모 67.7%)②전환 후 한 달 이상경과 후(교원 28.8%, 학부모 23.4%)
△ 방법 : 학교·학년별 단계적 등교 찬성(교원 83.6%, 학부모* 48.6%)
* 학부모 중 40.3%는 시도별 상황에 따른 자율적 등교 찬성
△ 순서 : 고3, 중3 우선 등교 찬성(교원 76.9%, 학부모 85.0%)

 


1. 등교수업 시기 및 방법

 

□【시기】교육부는 5월 연휴 이후 감염증 추이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된다면, 본격적인 유·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을 ‘생활 속 거리 두기’시행 이후 2주가 경과한 5. 20.(수)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진학 준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5월 13일부터 등교수업을 우선 시작할 계획이다.

 

□【방법】방역 준비와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를 통한 감염증 예방을 위해 중·고등학교의 경우 고학년부터, 초등학교는 저학년(유치원 포함)부터 학년별로 일주일 정도의 간격으로 순차 등교한다.
ㅇ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원격수업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 학부모 조력 여하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 가정의 돌봄 부담과 함께 상대적으로 활동 반경이 좁고 부모의 보호가 수월하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ㅇ 또한,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의 긴급 돌봄이 실시되고 있어, 고학년부터 등교를 시작할 경우 학교의 학생 밀집도가 급속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였다.


□【운영】교육부는 지역별 감염증 추이 및 학교별 밀집도 등 여건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운영, △학급 단위로 오전/오후반 운영*, △수업 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구체적인 학사 운영 방법은 시도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 (초등학교 예시) 1,2,3반 오전 수업 / 4,5,6반 오후 수업
※ (시도교육감 제안 내용(4.28.)) ‘시도별로 코로나 확산 추이가 상이하고 지역별 학생 수 격차에 따른 학급 내 학생 밀집도 차이 등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학사 운영은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필요’
ㅇ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밀집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학사 운영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기타 결정사항】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급 내 학생 밀집도가 낮고, 학생의 돌봄 수요가 높아 조기 등교수업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따라,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소재 재학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학교(1,463개교, ‘19.10.1.기준) 등*은 5월 13일부터 등교수업이 가능하며, 시기와 방법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특별·광역시 소재학교 중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학교 포함
ㅇ 또한, 특수학교는 유·초·중·고 단계별 등교수업 일정을 준용하되, 시도 및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 등교수업 대비 학교 방역 준비 철저

□ 교육부는 각 급 학교의 방역 준비상황을 매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특별소독, 교실 책상 재배치, 마스크 비축 등 기본적인 방역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모든 학교가 등교 수업 전까지 방역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이미 안내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을 방역당국과 공동으로 보완하여 신속하게 학교에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ㅇ 이번 지침에는 등교수업을 대비해, 등교 1주일 전부터 학생들에게 개인위생 및 예방수칙, 의심 증상 시 대처요령을 원격으로 교육하도록 하였고,
ㅇ 등교 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기건강 조사 항목에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설사 등의 증상을 추가하고, 이 경우 기존 지침과는 다르게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ㅇ 또한, 동거 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자이거나, 최근 14일 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에도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을 중지시킨다.

 

□ 이 밖에도 등교 시에는 교실 환기, 쉬는 시간 차별화, 책상면·문 손잡이 등 접촉이 빈번한 시설에 대한 소독을 시행하는 한편 모든 학생·교직원에 대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발열 검사를 진행한다.
ㅇ 학교에서 실시하는 발열 검사를 통해 37.5℃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 또는 그 밖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ㅇ 검사를 통해 학생·교직원이 확진된 경우, 학교는 모든 학생·교직원을 자가 격리하도록 하고, 등교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며,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다른 학생·교직원에 대한 의심 증상 확인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 한편, 학교 급식의 경우도 안전을 위하여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예방 조치*와 함께 조리 종사자 건강 상태를 매일 2회 확인한다.
* (예시) 학년별·학급별 배식시간 분산, 식사 좌석 이격, 개인별 임시 칸막이 사용 등

 

3.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후속 조치

□ 교육부는 등교수업에 대비하여 학생의 출결, 수업, 평가, 기록에 관한 사안을 가이드라인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ㅇ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사례별* 출결 관리 방안과 학교 내 밀집도와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교과·비교과활동 시 유의사항, 확진자 발생 등 비상 상황 시 원격수업으로의 전환 원칙 등이 담겨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의심증상자, 기저 질환자, 기타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 등
ㅇ 또한, 교내대회, 지필평가 운영 등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에 관한 사안별 유의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ㅇ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주까지 현장에 안내함으로써 등교수업 기간 중 안전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아울러, 보건 교사 미배치교에 대하여 간호사 면허소지자의 한시적 채용을 지원하고, 인력확보가 여의치 않은 농·산·어촌지역은 교육지원청에 간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퇴직 보건 교사 등을 일시적으로 배치하는 등 인력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4. 미래교육 도약의 디딤돌로서 원격교육 정책추진

□ 원격수업은 모든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약 2주~4주 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한편, 등교수업 이후에도 원격수업을 활용하겠다는 현장의 요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ㅇ 이에, 교육부는 원격수업 인프라 확보뿐 아니라 다양한 원격수업 콘텐츠 지원, 저소득층과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 등 안정적 원격수업 운영과 저작권, 초상권 문제 등 제도적 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원격수업 관련 교원·학부모 의견수렴 결과 >
△ (학부모) 원격수업이 학습결손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찬성 62.6%)
△ (교원) 향후 원격수업을 수업에 활용할 것이다(적극활용+활용+보통 76.4%)

ㅇ 또한, 고교 학점제 도입을 계기로 학교-지역사회-대학 간 유기적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과 평가 방법의 혁신을 추진하여 미래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로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려운 환경에도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준비를 철저히 해주신 교직원의 노고와 학부모님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하였다.
ㅇ 아울러, “등교수업은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으며, 어렵게 결정된 등교수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와 학교 방역 지침에 대한 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하며,
ㅇ “교육부도 학교가 안전한 가운데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보건당국과 함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 발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기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