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 원격교육준비·점검팀 팀 장 정원숙(☎044-203-7190), 사무관 한승우(☎044-203-7192) 이러닝과 과 장 권지영(☎044-203-6428), 사무관 라수림(☎044-203-6378) 특수교육정책과 과 장 이한우(☎044-203-6569), 연구사 안상권(☎044-203-6560) 방과후돌봄정책과 과 장 오응석(☎044-203-6745), 사무관 윤현아(☎044-203-6412) 유아교육정책과 과 장 이지은(☎044-203-6445), 사무관 김효라(☎044-203-6497) 교원정책과 과 장 강정자(☎044-203-6688), 연구관 김태환(☎044-203-6943)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정보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마트기기를 대여 ◈ 장애학생·긴급 돌봄 참여학생의 어려움 해결을 지원 ◈ 원격수업 실시에 따른 교사의 걱정 해소를 위해 노력 ◈ 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코로나 19예산, 지원 기간 연장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4월 7일(화) 정례 브리핑을 통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최한 ‘제6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영상회의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4월 9일(목)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개학이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국민들의 온라인 개학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 먼저, ‘온라인 개학 대비 스마트기기 대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정보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마트기기 대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4월 8일(수)까지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대여를 완료할 계획이다. * 대상 : (1순위) 중위소득 50% 이하인 교육급여 수급 학생 중 스마트폰 미보유 학생 → (2순위) 학교장 추천(다자녀, 조손가정, 한부모) 순 ㅇ 4월 6일까지 7개 교육청(부산, 인천, 충남, 경기, 대구, 광주, 세종)이 기기 대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0개 교육청도 내일까지 기기 대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온라인 개학 대비 장애학생 지원 계획’을 안내하였다. □ 다음으로 ‘온라인 개학 대비 장애학생 지원 계획’을 안내하였다. ㅇ 시·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EBS는 온라인 강의 자막 지원, 국립특수교육원은 원격수업용 점자교재, 수어영상?자막 등을 지원한다. 발달장애학생에게는 원격수업, 학습꾸러미, 방문교육 지원 등 학생들의 장애유형·정도,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와 학생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특수교사들의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학습 온라인 학습방’(www.nise.go.kr)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 긴급 돌봄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을 위한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에 따른 긴급 돌봄 운영 계획’도 논의하였다. ㅇ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방과후 강사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돌봄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ㅇ 4월 16일(목)부터 초등학교가 개학하면, 교원은 원격수업 준비에 집중하고, 돌봄은 돌봄전담사와 보조인력이 담당하도록 하는 등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 네 번째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기간 확대’를 논의하였다. ㅇ 지난 3월 17일,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은 휴업 기간 중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아도 수업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 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코로나19 예산 지원(교육부, ’20.3.24.) ㅇ 당초 휴업기간(5주) 동안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ㅇ 지난 3월 31일, 유치원 휴업 기간 연장 발표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3~4월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업 지원 기간을 2개월(8주)로 연장하여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유치원 운영을 지원한다. □ 마지막으로 ‘원격수업 시 교사의 개인정보 및 교권보호 방안’도 안내하였다. ㅇ 교사의 원격수업 영상자료를 악용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법령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교사 보호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ㅇ 나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학생·학부모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모두 처음 맞이하는 온라인 개학을 준비함에 있어 한 번에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어렵겠지만, 온라인 개학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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