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이전으로

인기 검색어

통합검색

이전으로

  • 실시간 인기 검색어

보도자료

사학혁신추진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제목 사학혁신추진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등록일 2020-02-27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2464
첨부파일 [교육부 02-28(금) 조간보도자료] 사학혁신추진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사립대학정책과 과장 송선진(☎044-203-6020)
사무관 김영현(☎044-203-7092)

 

사학혁신추진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개 법령 제.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 시정명령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 가능
◈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 3개월 → 1년
◈ 설립자 친족 및 학교 총장 등을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
◈ 용도 미지정 및 업체 이용 관련 기부금은 교비회계로만 세입 가능
◈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시 친족관계 공개 의무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회계부정 임원취임승인취소 기준 강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임원·설립자의 친족관계 대한 정보 공개 등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을 2월 28일(금)에 추진한다.
ㅇ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였으며, 40일간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하여 공포할 예정이다.
□ 이번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하도록 임원승인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강화(수익용 기본재산의 30% → 10%)한다.
※ (사례) A 대학의 경우 ○○컨트리클럽 회원권(골프 회원권)을 교비 6,643만 원으로 매입하여 6년간 총장(이사)이 단독으로 사용 : (기존) 시정 요구 및 경고 조치 → (개정안)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
ㅇ 기존 3개월이었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1년으로 9개월 연장하여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ㅇ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당해 법인 임원 경력자, 당해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례) B 대학의 경우 2017년 기존 임원의 동생이 개방이사로 추천받아 임원 취임 : (기존) 반려 불가 → (개정안) 반려 가능
ㅇ 기존에는 학교구성원의 업체이용 관련 기부금을 법인.교비회계 모두로 세입처리 할 수 있었으나, 개정 시에는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비에만 사용하게 한다.
ㅇ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면서 공개 내용에 임원간의 친족관계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을 위해 사학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주요 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행정입법으로 가능한 것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학혁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안
2.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개정안 입법예고안
3.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안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사학혁신추진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학혁신추진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제목 사학혁신추진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등록일 2020-02-27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2464
첨부파일 [교육부 02-28(금) 조간보도자료] 사학혁신추진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사립대학정책과 과장 송선진(☎044-203-6020)
사무관 김영현(☎044-203-7092)

 

사학혁신추진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개 법령 제.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 시정명령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 가능
◈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 3개월 → 1년
◈ 설립자 친족 및 학교 총장 등을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
◈ 용도 미지정 및 업체 이용 관련 기부금은 교비회계로만 세입 가능
◈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시 친족관계 공개 의무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회계부정 임원취임승인취소 기준 강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임원·설립자의 친족관계 대한 정보 공개 등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을 2월 28일(금)에 추진한다.
ㅇ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였으며, 40일간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하여 공포할 예정이다.
□ 이번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하도록 임원승인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강화(수익용 기본재산의 30% → 10%)한다.
※ (사례) A 대학의 경우 ○○컨트리클럽 회원권(골프 회원권)을 교비 6,643만 원으로 매입하여 6년간 총장(이사)이 단독으로 사용 : (기존) 시정 요구 및 경고 조치 → (개정안)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
ㅇ 기존 3개월이었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1년으로 9개월 연장하여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ㅇ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당해 법인 임원 경력자, 당해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례) B 대학의 경우 2017년 기존 임원의 동생이 개방이사로 추천받아 임원 취임 : (기존) 반려 불가 → (개정안) 반려 가능
ㅇ 기존에는 학교구성원의 업체이용 관련 기부금을 법인.교비회계 모두로 세입처리 할 수 있었으나, 개정 시에는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비에만 사용하게 한다.
ㅇ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면서 공개 내용에 임원간의 친족관계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을 위해 사학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주요 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행정입법으로 가능한 것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학혁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안
2.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개정안 입법예고안
3.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안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사학혁신추진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기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