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학혁신추진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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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27 | 등록자 | 남궁양숙 | 조회수 | 2464 |
첨부파일 | [교육부 02-28(금) 조간보도자료] 사학혁신추진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사학혁신추진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 시정명령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 가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회계부정 임원취임승인취소 기준 강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임원·설립자의 친족관계 대한 정보 공개 등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을 2월 28일(금)에 추진한다.
【붙임】 1.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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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이)가 창작한 「사학혁신추진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목 | 사학혁신추진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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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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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혁신추진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 시정명령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 가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회계부정 임원취임승인취소 기준 강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임원·설립자의 친족관계 대한 정보 공개 등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을 2월 28일(금)에 추진한다.
【붙임】 1.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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