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부, 전국 모든 유초중고 신학기 개학 연기 결정 및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 관리 방안 보완 조치 마련(코로나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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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23 | 등록자 | 오미희 | 조회수 | 21315 |
첨부파일 | [교육부 02-23(일) 보도자료] 교육부, 전국 모든 유초중고 신학기 개학 연기 결정 및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보완 조치 마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교수학습평가과] 과장 조훈희 (☎044-203-6729), 교육연구관 박수경 (☎044-203-6447) [대학학사제도과] 과장 구영실 (☎044-203-6249), 사무관 이규성 (☎044-203-6252) [교육국제화담당관] 과장 안주란 (☎044-203-6771), 사무관 이정규 (☎044-203-6766) [코로나19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 TF팀] 최화식 팀장 (☎044-203-7141)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을 2020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한국입국이 예정된 1만9천여명의 중국 유학생 중 약 1만여명이 이번 주에 들어오는 만큼, 교육부는 이번주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하여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 교육부는 입국 예정자에게 학사사항, 등교중지 등 관리방침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중국에서도 충분히 학점이수를 할 수 있도록 유연한 학사제도를 지원한다. ㅇ 또한, 중국 체류 학생이 다른 대학의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도 학점인정이 가능하도록 학점교류협약 체결을 장려하고, 한국방송통신대 콘텐츠를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무료로 제공한다. ㅇ 입국 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강화된 검역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인천국제공항에 <유학생 전용 안내창구>를 설치하여 유학생에 대한 관리를 입국 단계부터 강화한다. ㅇ 입국 후 14일 간 유학생은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과 대학별 1일 1회이상 모니터링을 통해 이중으로 관리되며, 전담관리자들이 방문하여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인력을 지원 한다. ㅇ 또한, 교육부는 유학생 보호·관리 시설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의 유학생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대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ㅇ 아울러,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지자체 임시거주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대학 시설 내?외 방역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강화하여 중국 입국 유학생 관련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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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오미희 | 조회수 | 21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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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평가과] 과장 조훈희 (☎044-203-6729), 교육연구관 박수경 (☎044-203-6447) [대학학사제도과] 과장 구영실 (☎044-203-6249), 사무관 이규성 (☎044-203-6252) [교육국제화담당관] 과장 안주란 (☎044-203-6771), 사무관 이정규 (☎044-203-6766) [코로나19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 TF팀] 최화식 팀장 (☎044-203-7141)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을 2020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한국입국이 예정된 1만9천여명의 중국 유학생 중 약 1만여명이 이번 주에 들어오는 만큼, 교육부는 이번주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하여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 교육부는 입국 예정자에게 학사사항, 등교중지 등 관리방침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중국에서도 충분히 학점이수를 할 수 있도록 유연한 학사제도를 지원한다. ㅇ 또한, 중국 체류 학생이 다른 대학의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도 학점인정이 가능하도록 학점교류협약 체결을 장려하고, 한국방송통신대 콘텐츠를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무료로 제공한다. ㅇ 입국 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강화된 검역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인천국제공항에 <유학생 전용 안내창구>를 설치하여 유학생에 대한 관리를 입국 단계부터 강화한다. ㅇ 입국 후 14일 간 유학생은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과 대학별 1일 1회이상 모니터링을 통해 이중으로 관리되며, 전담관리자들이 방문하여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인력을 지원 한다. ㅇ 또한, 교육부는 유학생 보호·관리 시설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의 유학생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대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ㅇ 아울러,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지자체 임시거주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대학 시설 내?외 방역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강화하여 중국 입국 유학생 관련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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