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장애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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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13 | 등록자 | 최효정 | 조회수 | 3618 |
첨부파일 | [교육부 12.13(금) 10시보도자료] 제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담 당]
제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장애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강화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2020년 처음으로 5개 지정
ㅇ 그동안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해 왔음에도,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2011년 이후 평균 약 4.8%로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평균 44.5%보다 10배나 낮은 실정이다.
ㅇ 이번 방안은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환경 구축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장애인 문해교육 교육과정 신설 및 학력인정 체제 구축, 장애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내용이 담겨 있다.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역중심의 장애 친화적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운영*하고,「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ㅇ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의 문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장애인 문해교육 교육과정 고시’를 별도 제정하고, 2021년까지 교재·교구와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ㅇ 장애특성 및 요구(발달장애인, 시각, 청각, 지체 및 중도중복, 탈시설장애인, 장애여성)를 고려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맞춤형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한다. ㅇ 장애인 평생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중앙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ㅇ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방안의 이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추진과제의 실효성을 높일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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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이)가 창작한 「제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장애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강화 」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목 | 제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장애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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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13 | ||||
등록자 | 최효정 | 조회수 | 3618 | ||
첨부파일 | [교육부 12.13(금) 10시보도자료] 제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담 당]
제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장애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강화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2020년 처음으로 5개 지정
ㅇ 그동안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해 왔음에도,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2011년 이후 평균 약 4.8%로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평균 44.5%보다 10배나 낮은 실정이다.
ㅇ 이번 방안은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환경 구축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장애인 문해교육 교육과정 신설 및 학력인정 체제 구축, 장애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내용이 담겨 있다.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역중심의 장애 친화적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운영*하고,「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ㅇ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의 문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장애인 문해교육 교육과정 고시’를 별도 제정하고, 2021년까지 교재·교구와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ㅇ 장애특성 및 요구(발달장애인, 시각, 청각, 지체 및 중도중복, 탈시설장애인, 장애여성)를 고려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맞춤형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한다. ㅇ 장애인 평생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중앙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ㅇ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방안의 이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추진과제의 실효성을 높일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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