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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희망사다리 장학금, 혜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제목 희망사다리 장학금, 혜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등록일 2019-09-16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3399
첨부파일 [교육부 09.16(월) 조간보도자료] 희망사다리 장학금, 혜택의 폭이 넓어집니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교육일자리총괄과
담당자 과 장 천범산(☎044-203-6883)
사무관 김홍오(☎044-203-6313)주무관 장명헌(☎044-203-6402)
한국장학재단 팀 장 이 건(☎053-238-2451)
대 리 전형록(☎053-238-2453)

희망사다리 장학금, 혜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 2019년 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 이달 17일(화)부터 27일(금)까지 접수
◈ 중소기업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이면 등록금과 준비금 200만원 지원
◈ 고교 졸업 후 2년 이상 직장에 근무했다면 대학 등록금 지원

□ 2019학년도 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청을 9월 17일(화)부터 27일(금)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접수한다.
o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Ⅰ유형)과 고등학교 졸업 후 기업 재직 중에 진학한 대학생(Ⅱ유형)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 : 9.17(화)~9.27(금) 문의 : 1599-2000, 1599-2290
접수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 세부사항은 누리집에 게재되는 안내문,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확인

□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Ⅱ유형)의 신청요건 중 재직기간이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되고, 재직기관 범위는 중소·중견기업에 비영리기관, 대기업이 추가된다.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청요건 변화 >

o 다만 비영리기관, 대기업 재직자는 등록금의 50%만 지원되며, 주점업, 사행업, 도박업 등 업종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o또한, 중소·중견기업 취업연계 장학금(Ⅰ유형)의 경우 장학생이 의무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범위가 확대된다.
※ 최근 3년 평균매출액 2천억 원 미만 기업→5천억 원 미만 기업으로 변경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희망사다리 장학금, 혜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사다리 장학금, 혜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제목 희망사다리 장학금, 혜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등록일 2019-09-16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3399
첨부파일 [교육부 09.16(월) 조간보도자료] 희망사다리 장학금, 혜택의 폭이 넓어집니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과
교육일자리총괄과
담당자 과 장 천범산(☎044-203-6883)
사무관 김홍오(☎044-203-6313)주무관 장명헌(☎044-203-6402)
한국장학재단 팀 장 이 건(☎053-238-2451)
대 리 전형록(☎053-238-2453)

희망사다리 장학금, 혜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 2019년 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 이달 17일(화)부터 27일(금)까지 접수
◈ 중소기업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이면 등록금과 준비금 200만원 지원
◈ 고교 졸업 후 2년 이상 직장에 근무했다면 대학 등록금 지원

□ 2019학년도 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청을 9월 17일(화)부터 27일(금)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접수한다.
o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Ⅰ유형)과 고등학교 졸업 후 기업 재직 중에 진학한 대학생(Ⅱ유형)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 : 9.17(화)~9.27(금) 문의 : 1599-2000, 1599-2290
접수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 세부사항은 누리집에 게재되는 안내문,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확인

□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Ⅱ유형)의 신청요건 중 재직기간이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되고, 재직기관 범위는 중소·중견기업에 비영리기관, 대기업이 추가된다.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청요건 변화 >

o 다만 비영리기관, 대기업 재직자는 등록금의 50%만 지원되며, 주점업, 사행업, 도박업 등 업종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o또한, 중소·중견기업 취업연계 장학금(Ⅰ유형)의 경우 장학생이 의무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범위가 확대된다.
※ 최근 3년 평균매출액 2천억 원 미만 기업→5천억 원 미만 기업으로 변경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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