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부, 제1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 ||||||||||||||||||||||||||||||||||||||||||||||||||||||||||||
---|---|---|---|---|---|---|---|---|---|---|---|---|---|---|---|---|---|---|---|---|---|---|---|---|---|---|---|---|---|---|---|---|---|---|---|---|---|---|---|---|---|---|---|---|---|---|---|---|---|---|---|---|---|---|---|---|---|---|---|---|---|
등록일 | 2019-07-09 | 등록자 | 남궁양숙 | 조회수 | 2459 | ||||||||||||||||||||||||||||||||||||||||||||||||||||||||
첨부파일 | [교육부+07.09.(화)+보도자료]교육부,『제12차+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개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담당부서
교육부, 제1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 연세대를 시작으로 16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 ☞ 유관부처 포함 합동감사단 구성 ◈ 전북대 미성년(자녀) 논문 등 특별감사 결과 ☞ A교수 중징계, 공저자 부당 등재 자녀 2명의 대학 입학 취소 요구 및 검찰 고발 수사 의뢰 ◈ 시민감사관,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최종 선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9일(화)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연세대를 시작으로 실시하는 사립대학 종합감사 계획 및 전북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민감사관을 최종 선발하였다.
□ 교육부는 7월 17일(수)부터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사립대학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ㅇ 사학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여 사학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것이다. □ 연세대학교 개교 이래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종합감사는 법인, 입시·학사, 인사·채용, 재산·회계, 시설·물품 등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2주간 실시되며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감사인력이 투입된다. □ 특히, 새로운 관점의 감사 접근과 전문성 있는 점검을 위해 유관부처들로부터 전문 감사인력을 지원받아 합동감사단을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발된 시민감사관도 참여할 예정이다. □ 지난 제11차 회의에서 사학에 대한 대국민 신뢰 향상을 위해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 6천명 이상 규모 16개 대학에 대해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교이후 종합감사 미수감 사립대학 111교(대학61, 전문대50) 중 학생 6천명 이상 16개교 ㅇ 연세대학교는 재학생 3만6천 명으로 16개 대학 중 가장 규모가 커 우선 감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 2018년도 교육부 국가재정사업비 241억 원 지원 □ 향후 순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완하여 사학의 회계 투명성과 교육 책무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전북대 미성년 공저자 논문 부실조사 및 A교수의 자녀 논문 끼워넣기 및 대입 활용 여부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전북대 특별감사는 지난 5월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실태 조사 결과’ 후속 조치인 15개 대학 특별조사 계획에 따른 것이다. ㅇ 이 과정에서 전북대 A교수의 자녀 논문 끼워넣기 및 대학 입시자료 활용 여부, 자녀에 대한 부당한 학점 부여,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이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제보된 바 있다. □ 전북대 감사결과 밝혀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북대, 미성년 공저자 논문 부실조사 】 ㅇ 교육부의 3차에 걸친 교수 자녀 및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2017년12월~2018년9월)에서,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교수의 자진신고만 받아 ‘미성년 공저자 논문 0건’으로 세 차례 허위 보고하고 교수 자녀 공저자 논문 9건, 미성년 공저자 논문 16건의 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ㅇ A교수 및 B교수는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에 대해 ‘해당 없음’으로 3회 허위 보고하였으며, C교수 등 8명은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에 대해 ‘해당 없음’으로 1회 허위 보고하였다 【 A교수 자녀 논문 부당저자 등재 및 연구수당 부당 수령 】 ㅇ A교수는 5건의 논문에 당시 고등학생이던 자녀①, 자녀②를 공저자로 등재하고, 자녀①이 대학에 진학한 후 3건의 논문에 추가로 공저자로 등재하였다. - 전북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이 중 3건을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였다. ㅇ 또한, 자녀들이 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없음에도 허위로 한국연구재단·농촌진흥청 지원으로 표기, 성과로 보고하였으며, 논문 등재 인센티브로 490만 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 A교수 자녀의 전북대 입학 관련 】 ㅇ A교수의 자녀①, 자녀②는 각각 2015학년도, 2016학년도에 전북대에 큰사람전형(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하였으며,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을 대학 입시 자료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자녀 2명은 A교수와 동일 단과대학으로 입학하였으며, 특히 자녀①은 A교수가 재직 중인 학과로 입학하였다. ㅇ 자녀①, 자녀②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각 19위/26명, 15위/27명이었음에도, 비교과 서류평가에 1위, 2위를 하였고 면접평가에서 1위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감사 과정에서 자녀①에 대해서는 서류 및 면접평가 과정에서 논문이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자녀②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이 논문이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A 교수 자녀·친인척에 대한 부당한 학점부여 의혹 】 ㅇ A교수는 자녀①, 자녀②, 조카가 본인의 강의를 수강신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행동강령 및 전북대 교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직근상급자 등과 이해관계 회피 상담을 하지 않았고, 우수학점 부여 사실이 확인되었다.
ㅇ 특히, 2017년 1학기에 개설된 ‘응용생물공학’은 2016년 2학기 개설한 ‘식물생물공학’의 이름만 바꾼 동일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자녀②가 해당 과목을 중복 수강한 사실에 대해 별도조치 없이 A+학점을 2차례 부여하였으며, 해당 과목의 중복 수강자는 자녀②가 유일하였다. 【 A 교수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부당 】 ㅇ A교수는 공무원행동강령 및 전북대 지침*을 위반하여 자녀①, 자녀②, 조카를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4천 6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 전북대 배우자·직계가족 등의 연구 참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ㅇ 또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7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통장을 공동 관리하고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합계 총 4억 1백여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증빙자료 없이 사용하였다. * 학부생 25만원/100만원, 석사과정 50만원/180만원, 박사과정 150만원/250만원 ㅇ 이번 감사가 시작되자, A교수는 학생들로 하여금 카톡 내용 삭제·계정 변경 등 연구비 공동관리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하고 교육부 감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 A 교수 겸직 복무처리 부적정 】 ㅇ A교수는 전북대 학사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실험 교과목을 강의하면서 조교에게 시험 출제, 채점, 실험관리 등을 전적으로 맡기는 등 강의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도 있었다. ㅇ 또한, A교수는 총장의 겸직허가 없이 학술지 편집위원장직을 겸직하고, 자녀의 군 훈련소 입·퇴소 배웅 등 개인업무를 위해 출장 처리를 하고 여비를 수령하기도 했다. □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전북대의 부실한 행정 조사와 입시관리체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전북대에 “기관 경고” 조치하고, A교수를 포함한 23명의 교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ㅇ 또한, 부정 입학이 확인된 A교수 두 자녀의 전북대 입학 허가 취소 통보, 사안 관련 검찰 고발 및 수사 의뢰 등을 할 계획이다.
ㅇ 위 신분상 조치 등은 전북대 등에 통보된 후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되게 된다. □ 이번 전북대 특별 감사 결과에 따른 주요 조치 계획은 다음과 같다. 【 A 교수 및 2명의 자녀에 대한 조치 】 ㅇ 교육부는 자신의 자녀를 논문에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하고,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는 등 연구비 부정 사용 및 교육부 감사를 방해한 A교수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한다. ㅇ ‘부당 저자 표시’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을 활용하여 전북대에 입학한 A교수의 자녀 2명에 대해서는 전북대 학칙 및 수시모집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하도록 통보한다. ※ (전북대 수시모집요강)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부정으로 합격, 입학한 경우 입학취소 규정 ㅇ 또한, 한국연구재단과 농촌진흥청에 A교수가 학생 인건비를 착복하여 용도 불명으로 사용한 사실을 통보하고, 총 4억 6백여만 원의 연구비를 회수하도록 한다.
ㅇ 한편, A교수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고 증빙없이 사용한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자녀 및 조카에 대하여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기로 하였다. 【 전북대의 미성년논문 부실 실태조사에 대한 조치 】 ㅇ 교육부의 명확한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조사를 실시하고 세 차례 허위 보고를 한 전북대에 대해서 ‘기관 경고’ 조치를 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 경징계 요구를 한다. ㅇ 또한, 미성년 자녀와 함께 쓴 논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 허위 보고한 B교수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를 하고, 자녀가 아닌 미성년자와 함께 쓴 논문이 있음에도 “없다”고 1회 허위 보고한 8명의 교수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도록 한다. ㅇ 이번에 추가로 적발된 미성년 공저자 25건의 논문 중 아직 연구부정 검증이 실시되지 않은 논문 20건*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철저한 연구부정 검증 요청하고, 검증 결과 연구부정으로 드러날 경우 대입 활용 여부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자녀 4건, 일반미성년 16건
□ 10명을 선발하는 시민감사관 대국민 공개모집(5월 13일~5월 24일)에는 총 115명이 지원하여 약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5명을 선정하는 기관추천은 법률ㆍ회계ㆍ노무 등 관련 7개 기관*에서 12명을 추천하였다. *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정부법무공단,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시민감사관 선발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하여 1차 서류 심사, 2차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적격자를 선발하였다. ㅇ 1차 서류 심사에서는 기관추천은 12명 중 7명, 대국민 공개모집에서는 115명 중 20명을 선발하였고, 2차 심층면접을 통해 기관추천 5명, 대국민 공개모집 10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 최종 선발결과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11명, 타기관 감사경력자 3명, 교수 1명이 선정되었다. ㅇ 향후 감사 관련 실무 연수 등을 실시한 후, 종합감사 등에 전문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감사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한 엄중한 조치 뿐 아니라, 미성년 논문 연구부정 검증 및 대입 활용 여부에 대해 의혹이 없도록 할 것이며, 사학의 책무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종합감사, 사립학교법 개정 등 다른 제도개선 계획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육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교육부(이)가 창작한 「교육부, 제1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목 | 교육부, 제1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 ||||||||||||||||||||||||||||||||||||||||||||||||||||||||||||
---|---|---|---|---|---|---|---|---|---|---|---|---|---|---|---|---|---|---|---|---|---|---|---|---|---|---|---|---|---|---|---|---|---|---|---|---|---|---|---|---|---|---|---|---|---|---|---|---|---|---|---|---|---|---|---|---|---|---|---|---|---|
등록일 | 2019-07-09 | ||||||||||||||||||||||||||||||||||||||||||||||||||||||||||||
등록자 | 남궁양숙 | 조회수 | 2459 | ||||||||||||||||||||||||||||||||||||||||||||||||||||||||||
첨부파일 | [교육부+07.09.(화)+보도자료]교육부,『제12차+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개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담당부서
교육부, 제1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 연세대를 시작으로 16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 ☞ 유관부처 포함 합동감사단 구성 ◈ 전북대 미성년(자녀) 논문 등 특별감사 결과 ☞ A교수 중징계, 공저자 부당 등재 자녀 2명의 대학 입학 취소 요구 및 검찰 고발 수사 의뢰 ◈ 시민감사관,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최종 선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9일(화)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연세대를 시작으로 실시하는 사립대학 종합감사 계획 및 전북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민감사관을 최종 선발하였다.
□ 교육부는 7월 17일(수)부터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사립대학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ㅇ 사학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여 사학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것이다. □ 연세대학교 개교 이래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종합감사는 법인, 입시·학사, 인사·채용, 재산·회계, 시설·물품 등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2주간 실시되며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감사인력이 투입된다. □ 특히, 새로운 관점의 감사 접근과 전문성 있는 점검을 위해 유관부처들로부터 전문 감사인력을 지원받아 합동감사단을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발된 시민감사관도 참여할 예정이다. □ 지난 제11차 회의에서 사학에 대한 대국민 신뢰 향상을 위해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 6천명 이상 규모 16개 대학에 대해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교이후 종합감사 미수감 사립대학 111교(대학61, 전문대50) 중 학생 6천명 이상 16개교 ㅇ 연세대학교는 재학생 3만6천 명으로 16개 대학 중 가장 규모가 커 우선 감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 2018년도 교육부 국가재정사업비 241억 원 지원 □ 향후 순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완하여 사학의 회계 투명성과 교육 책무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전북대 미성년 공저자 논문 부실조사 및 A교수의 자녀 논문 끼워넣기 및 대입 활용 여부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전북대 특별감사는 지난 5월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실태 조사 결과’ 후속 조치인 15개 대학 특별조사 계획에 따른 것이다. ㅇ 이 과정에서 전북대 A교수의 자녀 논문 끼워넣기 및 대학 입시자료 활용 여부, 자녀에 대한 부당한 학점 부여,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이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제보된 바 있다. □ 전북대 감사결과 밝혀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북대, 미성년 공저자 논문 부실조사 】 ㅇ 교육부의 3차에 걸친 교수 자녀 및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2017년12월~2018년9월)에서,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교수의 자진신고만 받아 ‘미성년 공저자 논문 0건’으로 세 차례 허위 보고하고 교수 자녀 공저자 논문 9건, 미성년 공저자 논문 16건의 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ㅇ A교수 및 B교수는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에 대해 ‘해당 없음’으로 3회 허위 보고하였으며, C교수 등 8명은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에 대해 ‘해당 없음’으로 1회 허위 보고하였다 【 A교수 자녀 논문 부당저자 등재 및 연구수당 부당 수령 】 ㅇ A교수는 5건의 논문에 당시 고등학생이던 자녀①, 자녀②를 공저자로 등재하고, 자녀①이 대학에 진학한 후 3건의 논문에 추가로 공저자로 등재하였다. - 전북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이 중 3건을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였다. ㅇ 또한, 자녀들이 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없음에도 허위로 한국연구재단·농촌진흥청 지원으로 표기, 성과로 보고하였으며, 논문 등재 인센티브로 490만 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 A교수 자녀의 전북대 입학 관련 】 ㅇ A교수의 자녀①, 자녀②는 각각 2015학년도, 2016학년도에 전북대에 큰사람전형(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하였으며,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을 대학 입시 자료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자녀 2명은 A교수와 동일 단과대학으로 입학하였으며, 특히 자녀①은 A교수가 재직 중인 학과로 입학하였다. ㅇ 자녀①, 자녀②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각 19위/26명, 15위/27명이었음에도, 비교과 서류평가에 1위, 2위를 하였고 면접평가에서 1위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감사 과정에서 자녀①에 대해서는 서류 및 면접평가 과정에서 논문이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자녀②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이 논문이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A 교수 자녀·친인척에 대한 부당한 학점부여 의혹 】 ㅇ A교수는 자녀①, 자녀②, 조카가 본인의 강의를 수강신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행동강령 및 전북대 교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직근상급자 등과 이해관계 회피 상담을 하지 않았고, 우수학점 부여 사실이 확인되었다.
ㅇ 특히, 2017년 1학기에 개설된 ‘응용생물공학’은 2016년 2학기 개설한 ‘식물생물공학’의 이름만 바꾼 동일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자녀②가 해당 과목을 중복 수강한 사실에 대해 별도조치 없이 A+학점을 2차례 부여하였으며, 해당 과목의 중복 수강자는 자녀②가 유일하였다. 【 A 교수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부당 】 ㅇ A교수는 공무원행동강령 및 전북대 지침*을 위반하여 자녀①, 자녀②, 조카를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4천 6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 전북대 배우자·직계가족 등의 연구 참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ㅇ 또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7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통장을 공동 관리하고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합계 총 4억 1백여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증빙자료 없이 사용하였다. * 학부생 25만원/100만원, 석사과정 50만원/180만원, 박사과정 150만원/250만원 ㅇ 이번 감사가 시작되자, A교수는 학생들로 하여금 카톡 내용 삭제·계정 변경 등 연구비 공동관리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하고 교육부 감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 A 교수 겸직 복무처리 부적정 】 ㅇ A교수는 전북대 학사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실험 교과목을 강의하면서 조교에게 시험 출제, 채점, 실험관리 등을 전적으로 맡기는 등 강의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도 있었다. ㅇ 또한, A교수는 총장의 겸직허가 없이 학술지 편집위원장직을 겸직하고, 자녀의 군 훈련소 입·퇴소 배웅 등 개인업무를 위해 출장 처리를 하고 여비를 수령하기도 했다. □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전북대의 부실한 행정 조사와 입시관리체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전북대에 “기관 경고” 조치하고, A교수를 포함한 23명의 교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ㅇ 또한, 부정 입학이 확인된 A교수 두 자녀의 전북대 입학 허가 취소 통보, 사안 관련 검찰 고발 및 수사 의뢰 등을 할 계획이다.
ㅇ 위 신분상 조치 등은 전북대 등에 통보된 후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되게 된다. □ 이번 전북대 특별 감사 결과에 따른 주요 조치 계획은 다음과 같다. 【 A 교수 및 2명의 자녀에 대한 조치 】 ㅇ 교육부는 자신의 자녀를 논문에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하고,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는 등 연구비 부정 사용 및 교육부 감사를 방해한 A교수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한다. ㅇ ‘부당 저자 표시’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을 활용하여 전북대에 입학한 A교수의 자녀 2명에 대해서는 전북대 학칙 및 수시모집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하도록 통보한다. ※ (전북대 수시모집요강)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부정으로 합격, 입학한 경우 입학취소 규정 ㅇ 또한, 한국연구재단과 농촌진흥청에 A교수가 학생 인건비를 착복하여 용도 불명으로 사용한 사실을 통보하고, 총 4억 6백여만 원의 연구비를 회수하도록 한다.
ㅇ 한편, A교수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고 증빙없이 사용한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자녀 및 조카에 대하여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기로 하였다. 【 전북대의 미성년논문 부실 실태조사에 대한 조치 】 ㅇ 교육부의 명확한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조사를 실시하고 세 차례 허위 보고를 한 전북대에 대해서 ‘기관 경고’ 조치를 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 경징계 요구를 한다. ㅇ 또한, 미성년 자녀와 함께 쓴 논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 허위 보고한 B교수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를 하고, 자녀가 아닌 미성년자와 함께 쓴 논문이 있음에도 “없다”고 1회 허위 보고한 8명의 교수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도록 한다. ㅇ 이번에 추가로 적발된 미성년 공저자 25건의 논문 중 아직 연구부정 검증이 실시되지 않은 논문 20건*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철저한 연구부정 검증 요청하고, 검증 결과 연구부정으로 드러날 경우 대입 활용 여부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자녀 4건, 일반미성년 16건
□ 10명을 선발하는 시민감사관 대국민 공개모집(5월 13일~5월 24일)에는 총 115명이 지원하여 약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5명을 선정하는 기관추천은 법률ㆍ회계ㆍ노무 등 관련 7개 기관*에서 12명을 추천하였다. *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정부법무공단,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시민감사관 선발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하여 1차 서류 심사, 2차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적격자를 선발하였다. ㅇ 1차 서류 심사에서는 기관추천은 12명 중 7명, 대국민 공개모집에서는 115명 중 20명을 선발하였고, 2차 심층면접을 통해 기관추천 5명, 대국민 공개모집 10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 최종 선발결과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11명, 타기관 감사경력자 3명, 교수 1명이 선정되었다. ㅇ 향후 감사 관련 실무 연수 등을 실시한 후, 종합감사 등에 전문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감사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한 엄중한 조치 뿐 아니라, 미성년 논문 연구부정 검증 및 대입 활용 여부에 대해 의혹이 없도록 할 것이며, 사학의 책무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종합감사, 사립학교법 개정 등 다른 제도개선 계획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육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교육부(이)가 창작한 「교육부, 제1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