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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
제목 제5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
등록일 2019-04-26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2599
첨부파일 [교육부 04.26(금) 09시이후 보도자료] 제5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 04.26(금) 보도참고자료]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부서]
교육부 사회정책총괄과 담당과장 이강복(044-203-7261)
담 당 자 서기관 박현정(044-203-7275)사무관 전주현(044-203-7256)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 26.(금)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내실화한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안)과,
○ 국민의 삶의 질을 정확히 측정하고, 지표 분석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지표 관리 및 활용방안(안),
○ 산업현장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을 통해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혁신방안(안)을 논의한다.

□ 제1호 안건으로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안)을 심의한다.
○ 이번 대책은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핵심 과제*인 아이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관련하여 안전한 서비스 이용에 최우선을 두어 모든 맞벌이 가정이 아동학대에 대한 걱정 없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담았다.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19.2.19. 대국민 보고) ‘돌봄’ 영역 첫 번째 정책 목표 :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빈틈없이 안전하게 돌보겠습니다.’

○ 우선,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 돌보미로서 자질과 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 감수성 등 직업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방지 및 심리 전문가를 면접관에 포함한다.
○ 아동학대 발생 시에는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최소 5년 간 아이돌보미로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아이돌봄지원법」 및 동법 시행규칙
※ (현행) 실형(집행유예) 20년 결격, 벌금형 10년 결격 → (개선) 보호처분, 기소유예 5년 결격, 실형(집행유예) 20년 결격, 벌금형 10년 결격
○ 한편, 아이돌보미 만족도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추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가정이 평가 결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
-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돌봄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아이돌보미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 1호 안건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제2호 안건으로 사회지표 관리 및 활용방안(안)을 논의한다.
○ 이번 방안은 사회지표를 조사·분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변화하는 국민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통계청이 주관이 되어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를 개편하고, 생애주기별 지표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 인구, 소득·소비, 노동, 교육 등 총 13개 부문으로 구성, 국민생활의 수준, 사회변화의 예측, 사회정책의 성과 측정 등 제시(1979∼, 통계청 주관)
○ 특히, 특정 지표의 지속적인 악화 등 사회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또한, 통계청 주관으로 ‘사회통계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사회 변화와 정책 수요 등에 대응하여 필요한 지표를 개발 및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제3호 안건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혁신방안(안)을 논의한다.
○ 이번 방안은 기업 현장에서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 및 활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분석하고, 질적 내실화를 위한 관계부처의 체계적인 대책과 개선 노력을 담고 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 먼저, 노동시장의 수요와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단계에서부터 활용, 평가, 환류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 (가칭)「NCS 개발·개선 및 폐지에 관한 규정」제정 등
- 미래유망분야*는 산업 변화 동향을 반영한 현장감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개발될 수 있도록 별도 개발 절차를 구축한다.
* 4차 산업 및 신기술 분야(예시) : 스마트제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또한, 실업자·단기 재직자 등 이수자 특성에 맞는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과정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과 편성에 유연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 기존 이론·지식 시험 통과 위주의 자격 취득 방식에서 벗어나 실무능력 중심의 자격 취득 방식으로 다양화하는 등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국가기술자격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3호 안건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제5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
제목 제5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
등록일 2019-04-26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2599
첨부파일 [교육부 04.26(금) 09시이후 보도자료] 제5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 04.26(금) 보도참고자료]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부서]
교육부 사회정책총괄과 담당과장 이강복(044-203-7261)
담 당 자 서기관 박현정(044-203-7275)사무관 전주현(044-203-7256)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 26.(금)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내실화한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안)과,
○ 국민의 삶의 질을 정확히 측정하고, 지표 분석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지표 관리 및 활용방안(안),
○ 산업현장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을 통해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혁신방안(안)을 논의한다.

□ 제1호 안건으로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안)을 심의한다.
○ 이번 대책은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핵심 과제*인 아이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관련하여 안전한 서비스 이용에 최우선을 두어 모든 맞벌이 가정이 아동학대에 대한 걱정 없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담았다.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19.2.19. 대국민 보고) ‘돌봄’ 영역 첫 번째 정책 목표 :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빈틈없이 안전하게 돌보겠습니다.’

○ 우선,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 돌보미로서 자질과 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 감수성 등 직업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방지 및 심리 전문가를 면접관에 포함한다.
○ 아동학대 발생 시에는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최소 5년 간 아이돌보미로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아이돌봄지원법」 및 동법 시행규칙
※ (현행) 실형(집행유예) 20년 결격, 벌금형 10년 결격 → (개선) 보호처분, 기소유예 5년 결격, 실형(집행유예) 20년 결격, 벌금형 10년 결격
○ 한편, 아이돌보미 만족도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추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가정이 평가 결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
-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돌봄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아이돌보미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 1호 안건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제2호 안건으로 사회지표 관리 및 활용방안(안)을 논의한다.
○ 이번 방안은 사회지표를 조사·분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변화하는 국민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통계청이 주관이 되어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를 개편하고, 생애주기별 지표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 인구, 소득·소비, 노동, 교육 등 총 13개 부문으로 구성, 국민생활의 수준, 사회변화의 예측, 사회정책의 성과 측정 등 제시(1979∼, 통계청 주관)
○ 특히, 특정 지표의 지속적인 악화 등 사회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또한, 통계청 주관으로 ‘사회통계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사회 변화와 정책 수요 등에 대응하여 필요한 지표를 개발 및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제3호 안건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혁신방안(안)을 논의한다.
○ 이번 방안은 기업 현장에서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 및 활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분석하고, 질적 내실화를 위한 관계부처의 체계적인 대책과 개선 노력을 담고 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 먼저, 노동시장의 수요와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단계에서부터 활용, 평가, 환류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 (가칭)「NCS 개발·개선 및 폐지에 관한 규정」제정 등
- 미래유망분야*는 산업 변화 동향을 반영한 현장감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개발될 수 있도록 별도 개발 절차를 구축한다.
* 4차 산업 및 신기술 분야(예시) : 스마트제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또한, 실업자·단기 재직자 등 이수자 특성에 맞는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과정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과 편성에 유연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 기존 이론·지식 시험 통과 위주의 자격 취득 방식에서 벗어나 실무능력 중심의 자격 취득 방식으로 다양화하는 등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국가기술자격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3호 안건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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