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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전한 등하굣길, 교육부-행안부 한자리에 모였다.
제목 안전한 등하굣길, 교육부-행안부 한자리에 모였다.
등록일 2019-03-14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3220
첨부파일 [교육부 03.14(목) 석간보도자료] 안전한 등하굣길, 교육부-행안부 한 자리에 모였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부서]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과장 유정기(044-203-6353)
담당자 사무관 박치면(044-203-6295)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과장 이종수(044-205-4210)
담당자 사무관 권순관(044-205-4219)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와 행정안전부(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는 3.14.(목) 09:00 탄방초(대전 서구)에서 ‘안전한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녹색어머니회중앙회 대전연합회장,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등
o 유은혜 부총리는 참석자들과 함께 학생들이 학교주변 통학로에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교통지도에 참여하고,
o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의 통학로 안전대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정부의 학생 보행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로 안전대책은 다음과 같다.
o (통학로 조성)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작년부터 추진한 학교주변 보도 설치사업을 교육청과 학교의 협조를 받아 확대 추진한다.
- 도로 폭 협소 등의 이유로 공간이 부족하여 보도 설치가 어려웠던 구간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의 학교부지(담장, 축대 이전 등)를 제공하여 통학로가 확보된 경우를 비롯한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 (출처 : 행안부 안전개선과) 전국 초등학교 주변 보도 없는 도로 1,834개소 중 자체 개선 가능 848개소(46%), 도로 폭 협소 등 개선 불가능 986개소(54%)
o (교내 보.차도 분리*) 학교 내에서는 교내 출입 차량과 학생들의 동선이 겹쳐 위험할 수 있으므로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한다.
- 전국적으로 약 4,800여개 학교**가 차량과 학생들의 동선이 겹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교문 출입구에 차량과 학생간 동선 분리, 주차구역과 겹치는 학생 보행 동선 개선, 주차장 등 차량 통행유발 시설 위치 조정 등
** ’18.11.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 조사, 전체 11,966개 응답교 중 4,793개교 미분리(40%)로 응답
o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운영)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해 통학로가 폐쇄 또는 변경되는 경우, 이해당사자인 학교장, 시공사, 교육청, 지자체 등이 사전에 안전대책을 논의 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 학생의 통학버스 이용 시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o (하차확인장치 운영실태 점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통학버스 내 갇힘 사고 방지를 위해 전체 통학버스에 설치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지자체?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조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5항에 신설(’19.4.17. 시행)된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
o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 확대)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정보 및 위치정보를 교원, 학부모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도 확대한다.
* 통학버스 승.하차 정보를 학부모 등에게 휴대폰 문자 전송, 휴대폰 문자(URL)를 통해 통학버스 위치 정보 확인 가능
* (’18) 500대 → (’19) 1,200대(신규 700대, 특교 총 10억 원)
□ 유은혜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힘써준 탄방초를 비롯한 교육청, 지자체 관계자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어 학생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o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노력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o 특히,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행안부.교육부뿐만 아니라 지자체.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대표적인 협력모형인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1】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행사 계획(안)
【붙임2】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통계
【붙임3】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사업 참고자료
【붙임4】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 내 보차도 분리 개선 예시(안)
【붙임5】어린이통학버스 안전확인장치 및 위치알림 서비스 개요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안전한 등하굣길, 교육부-행안부 한자리에 모였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등하굣길, 교육부-행안부 한자리에 모였다.
제목 안전한 등하굣길, 교육부-행안부 한자리에 모였다.
등록일 2019-03-14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3220
첨부파일 [교육부 03.14(목) 석간보도자료] 안전한 등하굣길, 교육부-행안부 한 자리에 모였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부서]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과장 유정기(044-203-6353)
담당자 사무관 박치면(044-203-6295)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과장 이종수(044-205-4210)
담당자 사무관 권순관(044-205-4219)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와 행정안전부(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는 3.14.(목) 09:00 탄방초(대전 서구)에서 ‘안전한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녹색어머니회중앙회 대전연합회장,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등
o 유은혜 부총리는 참석자들과 함께 학생들이 학교주변 통학로에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교통지도에 참여하고,
o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의 통학로 안전대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정부의 학생 보행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로 안전대책은 다음과 같다.
o (통학로 조성)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작년부터 추진한 학교주변 보도 설치사업을 교육청과 학교의 협조를 받아 확대 추진한다.
- 도로 폭 협소 등의 이유로 공간이 부족하여 보도 설치가 어려웠던 구간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의 학교부지(담장, 축대 이전 등)를 제공하여 통학로가 확보된 경우를 비롯한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 (출처 : 행안부 안전개선과) 전국 초등학교 주변 보도 없는 도로 1,834개소 중 자체 개선 가능 848개소(46%), 도로 폭 협소 등 개선 불가능 986개소(54%)
o (교내 보.차도 분리*) 학교 내에서는 교내 출입 차량과 학생들의 동선이 겹쳐 위험할 수 있으므로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한다.
- 전국적으로 약 4,800여개 학교**가 차량과 학생들의 동선이 겹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교문 출입구에 차량과 학생간 동선 분리, 주차구역과 겹치는 학생 보행 동선 개선, 주차장 등 차량 통행유발 시설 위치 조정 등
** ’18.11.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 조사, 전체 11,966개 응답교 중 4,793개교 미분리(40%)로 응답
o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운영)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해 통학로가 폐쇄 또는 변경되는 경우, 이해당사자인 학교장, 시공사, 교육청, 지자체 등이 사전에 안전대책을 논의 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 학생의 통학버스 이용 시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o (하차확인장치 운영실태 점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통학버스 내 갇힘 사고 방지를 위해 전체 통학버스에 설치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지자체?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조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5항에 신설(’19.4.17. 시행)된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
o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 확대)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정보 및 위치정보를 교원, 학부모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도 확대한다.
* 통학버스 승.하차 정보를 학부모 등에게 휴대폰 문자 전송, 휴대폰 문자(URL)를 통해 통학버스 위치 정보 확인 가능
* (’18) 500대 → (’19) 1,200대(신규 700대, 특교 총 10억 원)
□ 유은혜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힘써준 탄방초를 비롯한 교육청, 지자체 관계자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어 학생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o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노력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o 특히,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행안부.교육부뿐만 아니라 지자체.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대표적인 협력모형인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1】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행사 계획(안)
【붙임2】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통계
【붙임3】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사업 참고자료
【붙임4】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 내 보차도 분리 개선 예시(안)
【붙임5】어린이통학버스 안전확인장치 및 위치알림 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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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이)가 창작한 「안전한 등하굣길, 교육부-행안부 한자리에 모였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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