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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학생, 올해도 확대된다!
제목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학생, 올해도 확대된다!
등록일 2019-02-07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5348
첨부파일 [교육부 02.07(목) 석간보도자료] 2019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2.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부서]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나지인, 유가희 사무관(☎ 044-203?6290, 6227)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올해도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득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 약 3조 6천억 원을 투입 할 예정이다.
※예산(단위:조원) : (’12년) 1.7, (’13년) 2.7, (’14년) 3.4, (’15년) 3.6, (’16년) 3.6, (’17년) 3.6, (’18년) 3.6

□ 지난해, 정부(국고재원장학금)와 대학(등록금 인하/교내장학금 확충)의 공동 노력으로 약 6.5조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였고, 대학생 112만 명(’17년)이 국가장학금(1인당 연 319만원)의 수혜를 누렸으며,* (정부재원장학금 : 국가장학금+우수·근로·희망사다리장학금등)약 4조 원, (대학 자체 노력) 약 2.5조 원

○ 특히, 소득 2구간 이하 저소득층에서는 ’18년 기준, 평균 94%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 및 변화는 아래와 같다.
○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120%(기준중위소득)까지에서 올해는 130%까지(’19년 기준중위소득대비 비율) 확대하여,

- 대학생 중 약 69만 명(대학생 3명 중 1명)은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소득구간 조정: (6구간) (’18)기준중위소득 100%초과~120%이하 → (’19)100%초과~130%이하(7구간)(’18)120%초과~150%이하 → (’19)130%초과~150%이하

※ 소득구간은 월 소득평가액(소득-소득공제)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도출

○ 또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 ’18년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입학금의 경우, 기존에 개별 신청했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우선 감면 받게 된다.

○ 그리고,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사업장의 휴·폐업 정보가 자동 반영 되도록 하였고,

-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은 최대 12주가 소요되었으나 국내 대학생과 동일하게 소요(4~6주)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 (기존) 국내 소득구간산정 완료 후 국외 산정 (변경)국내·외 동시 진행

○ 아울러, 지난해 감사원 지적사항 중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과 관련하여 소득구간 산정 시 가구원 수 반영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결과를 검토하여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 산정 개선」(’18. 11월∼’19. 6월)

□ 한편, 2019학년도 신·편입생의 경우「’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18.9.3.)」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 2019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지원 가능대학 명단【붙임2~3】

□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신청을 돕기 위해 각 대학 누리집 알림창, 대학별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에서 ’19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접수를 3월 6일(수)까지 진행되고,
* 2차 신청 대상 :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모바일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계속적으로 덜어주고자 한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등 정부 학자금 지원 제도를 세심하게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2019학년도 1학기 2차 신청 홍보
          2. 2019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 가능대학 명단
          3. 2019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가능대학 명단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학생, 올해도 확대된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학생, 올해도 확대된다!
제목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학생, 올해도 확대된다!
등록일 2019-02-07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5348
첨부파일 [교육부 02.07(목) 석간보도자료] 2019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2.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부서]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나지인, 유가희 사무관(☎ 044-203?6290, 6227)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올해도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득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 약 3조 6천억 원을 투입 할 예정이다.
※예산(단위:조원) : (’12년) 1.7, (’13년) 2.7, (’14년) 3.4, (’15년) 3.6, (’16년) 3.6, (’17년) 3.6, (’18년) 3.6

□ 지난해, 정부(국고재원장학금)와 대학(등록금 인하/교내장학금 확충)의 공동 노력으로 약 6.5조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였고, 대학생 112만 명(’17년)이 국가장학금(1인당 연 319만원)의 수혜를 누렸으며,* (정부재원장학금 : 국가장학금+우수·근로·희망사다리장학금등)약 4조 원, (대학 자체 노력) 약 2.5조 원

○ 특히, 소득 2구간 이하 저소득층에서는 ’18년 기준, 평균 94%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 및 변화는 아래와 같다.
○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120%(기준중위소득)까지에서 올해는 130%까지(’19년 기준중위소득대비 비율) 확대하여,

- 대학생 중 약 69만 명(대학생 3명 중 1명)은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소득구간 조정: (6구간) (’18)기준중위소득 100%초과~120%이하 → (’19)100%초과~130%이하(7구간)(’18)120%초과~150%이하 → (’19)130%초과~150%이하

※ 소득구간은 월 소득평가액(소득-소득공제)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도출

○ 또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 ’18년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입학금의 경우, 기존에 개별 신청했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우선 감면 받게 된다.

○ 그리고,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사업장의 휴·폐업 정보가 자동 반영 되도록 하였고,

-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은 최대 12주가 소요되었으나 국내 대학생과 동일하게 소요(4~6주)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 (기존) 국내 소득구간산정 완료 후 국외 산정 (변경)국내·외 동시 진행

○ 아울러, 지난해 감사원 지적사항 중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과 관련하여 소득구간 산정 시 가구원 수 반영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결과를 검토하여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 산정 개선」(’18. 11월∼’19. 6월)

□ 한편, 2019학년도 신·편입생의 경우「’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18.9.3.)」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 2019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지원 가능대학 명단【붙임2~3】

□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신청을 돕기 위해 각 대학 누리집 알림창, 대학별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에서 ’19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접수를 3월 6일(수)까지 진행되고,
* 2차 신청 대상 :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모바일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계속적으로 덜어주고자 한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등 정부 학자금 지원 제도를 세심하게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2019학년도 1학기 2차 신청 홍보
          2. 2019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 가능대학 명단
          3. 2019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가능대학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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