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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반박

「유아교육법 시행령」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목 「유아교육법 시행령」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8-12-17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2131
첨부파일 12-17(월)조간보도자료(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요약).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부서]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 윤여진 사무관(☎ 044-203-6710), 박재형 주무관(☎ 044-203-6711)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백봉현 사무관(☎ 044-203-6441)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7일(월)부터 40일 간「유아교육법 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o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19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 

?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폐원·운영정지 절차 보완
 o 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폐원하는 경우, 유아 또는 학부모의 의지와 무관하게 교육이 중단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 첫째, 폐쇄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여 학기 중 폐원을 방지하고 유치원도 학교로서 1년 단위의 교육과정을 계획·운영하도록 유도한다. (안 제9조제2항 개정)
   - 둘째, 폐쇄인가 신청서류로 기존 ‘유아지원 계획서’에 ①학부모 동의서(2/3 이상)를 첨부하여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②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하여 재원생이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는다. (안 제9조제2항제1호 신설)
   - 마지막으로, 교육감은 폐원 후 이러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어 교육 당국에서도 유아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 제9조제6항 신설)
   
 o 유치원이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재원생 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유치원의 법령 위반 행위가 유아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령을 보완한다. (안 제36조제2항 신설)
    ※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유치원이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재원생 처리상황 기재서류, △기본재산 처리상황 기재서류, △학적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정지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직원 보수기준 명시
 o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우 특정 교사에게는 고액 연봉을 지급하면서 그 외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봉급을 지급하는 등 보수의 불합리한 차별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o 유치원규칙 기재사항에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보수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직원이 합리적 기준에 의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o「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유치원규칙에 기재된 보수기준은 유치원 알리미를 통한 공시대상 정보에 해당되므로,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합리적 보수수준을 달성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 교직원 보수를 합리화·현실화하여 교원 처우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원에 의해 양질의 유아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 유치원 운영의 책임성 보장을 위한 합리적 처분기준 마련
 o 현행「유아교육법」제30조 및 제32조는 유치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정원감축이나 모집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o 이에 시행령에 정원감축, 모집정지, 운영정지, 폐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라 처분이 되도록 하였다.
(안 제35조의2 신설)

   - 위반 횟수는 유치원이 만 3~5세반으로 운영되는 학년편제를 고려하여 3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 시정·변경명령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 시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청이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처분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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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이)가 창작한 「「유아교육법 시행령」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목 「유아교육법 시행령」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8-12-17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2131
첨부파일 12-17(월)조간보도자료(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요약).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부서]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 윤여진 사무관(☎ 044-203-6710), 박재형 주무관(☎ 044-203-6711)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백봉현 사무관(☎ 044-203-6441)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7일(월)부터 40일 간「유아교육법 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o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19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 

?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폐원·운영정지 절차 보완
 o 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폐원하는 경우, 유아 또는 학부모의 의지와 무관하게 교육이 중단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 첫째, 폐쇄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여 학기 중 폐원을 방지하고 유치원도 학교로서 1년 단위의 교육과정을 계획·운영하도록 유도한다. (안 제9조제2항 개정)
   - 둘째, 폐쇄인가 신청서류로 기존 ‘유아지원 계획서’에 ①학부모 동의서(2/3 이상)를 첨부하여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②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하여 재원생이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는다. (안 제9조제2항제1호 신설)
   - 마지막으로, 교육감은 폐원 후 이러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어 교육 당국에서도 유아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 제9조제6항 신설)
   
 o 유치원이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재원생 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유치원의 법령 위반 행위가 유아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령을 보완한다. (안 제36조제2항 신설)
    ※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유치원이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재원생 처리상황 기재서류, △기본재산 처리상황 기재서류, △학적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정지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직원 보수기준 명시
 o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우 특정 교사에게는 고액 연봉을 지급하면서 그 외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봉급을 지급하는 등 보수의 불합리한 차별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o 유치원규칙 기재사항에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보수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직원이 합리적 기준에 의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o「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유치원규칙에 기재된 보수기준은 유치원 알리미를 통한 공시대상 정보에 해당되므로,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합리적 보수수준을 달성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 교직원 보수를 합리화·현실화하여 교원 처우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원에 의해 양질의 유아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 유치원 운영의 책임성 보장을 위한 합리적 처분기준 마련
 o 현행「유아교육법」제30조 및 제32조는 유치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정원감축이나 모집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o 이에 시행령에 정원감축, 모집정지, 운영정지, 폐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라 처분이 되도록 하였다.
(안 제35조의2 신설)

   - 위반 횟수는 유치원이 만 3~5세반으로 운영되는 학년편제를 고려하여 3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 시정·변경명령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 시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청이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처분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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