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아교육법 시행령」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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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17 | 등록자 | 남궁양숙 | 조회수 | 2131 |
첨부파일 | 12-17(월)조간보도자료(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요약).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담당부서]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 윤여진 사무관(☎ 044-203-6710), 박재형 주무관(☎ 044-203-6711)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백봉현 사무관(☎ 044-203-6441)
?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폐원·운영정지 절차 보완 o 이에 시행령에 정원감축, 모집정지, 운영정지, 폐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라 처분이 되도록 하였다. - 위반 횟수는 유치원이 만 3~5세반으로 운영되는 학년편제를 고려하여 3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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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이)가 창작한 「「유아교육법 시행령」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목 | 「유아교육법 시행령」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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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17 | ||||
등록자 | 남궁양숙 | 조회수 | 2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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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 윤여진 사무관(☎ 044-203-6710), 박재형 주무관(☎ 044-203-6711)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백봉현 사무관(☎ 044-203-6441)
?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폐원·운영정지 절차 보완 o 이에 시행령에 정원감축, 모집정지, 운영정지, 폐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라 처분이 되도록 하였다. - 위반 횟수는 유치원이 만 3~5세반으로 운영되는 학년편제를 고려하여 3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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