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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년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현황 발표
제목 2016년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현황 발표
등록일 2016-11-24 등록자 홍유진 조회수 2896
첨부파일 11-25(금)조간보도자료(2016학년도 법전원 장학금 지급현황 조사).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자료문의]대학학사제도과 사무관 한성태(044-203-6255), 주무관 권신일(044-203-6256)

□ 교육부는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의 장학금 지원 현황을 발표하였다.
 ㅇ 금년부터 국고지원(취약계층 장학금 사업, 37억원)을 계기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ㅇ 법전원 재학생의 소득 분포와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현황의 정확한 분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 ’16학년도 재학생 12,254명(1학기 6,174명, 2학기 6,080명) 가운데 7,148명(1학기 3,716명, 2학기 3,432명)이 장학금 지원을 받아 재학생 대비 장학금 수혜율은 58.3%로 나타났다.
 ㅇ 총 등록금액 916억원 중 장학금 지급액은 340억원으로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37.2%이다.
 ㅇ ’16년 교육부 이행점검 기준 개선*에 따라 모든 법전원은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지급률 30% 이상을 지원하였으며, 10개교는  40% 이상이었다.
    *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지급률 하한 기준 상향(20%→30%)(’16.9월)
 ㅇ 법전원의 장학금은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총 장학금 중 70% 이상)과 「기타 자율 장학금」으로 구분되며,
   - 「기타 자율 장학금」은 향토인재(지역인재) 장학금, 리더십인재 장학금, 성적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이다.

□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은 장학금 지급 총액(340억원) 중 80.8%인 275억원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ㅇ 대학별로는 건국대(99.8%), 서강대(94.1%), 한양대(93.6%)가 높은 편이었으며, 원광대(71.1%), 성균관대(70.5%)가 낮은 편이었다.

□ ’16년 2학기부터는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원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분위를 판정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
 ㅇ 소득분위별 지원율(소득분위 판정인원 대비 장학금 지원인원)은 기초생활수급자(99.1%), 1분위(97.5%), 2분위(95.7%), 3분위(93.3%), 4분위(89.6%), 5분위(91.6%), 6분위(72.3%), 7분위(73.4%), 8분위(60.5%) 등이다.
    * 저분위자 중 미수혜자는 대학별 장학금 지원 최소기준(평점평균 2.0~2.5 이상 등)을 미충족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임
 ㅇ 월 소득인정액이 619만원인 소득 5분위까지는 사실상 대부분이(95.1%, 1,647명 중 1,566명 지원)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 6~7분위도 70% 이상을 지원 받고 있어, 중위계층까지도 학비 부담 없이 법조인의 길을 갈 수 있는 두터운 장학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번 조사결과는 중간계층인 소득 5분위까지는 일정 성적만 유지하면  사실상 모두 장학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나,
 ㅇ 법전원이 ‘법조인 양성을 위한 희망사다리’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교육부는 경제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장학금이 더 많이 배분되도록 성적기준을 완화하고,
 ㅇ 국고장학금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받은 학교를 중퇴하고 다른 법전원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ㅇ 2017년에도 국고장학금 4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2분위 인원을 고려하여 국고를 배정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교육부 관계자는 “소득분위별 장학금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선발제도 개선, 15% 내외의 등록금 인하 등 법전원 제도개선이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법전원이 공신력 있는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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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현황 발표
제목 2016년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현황 발표
등록일 2016-11-24
등록자 홍유진 조회수 2896
첨부파일 11-25(금)조간보도자료(2016학년도 법전원 장학금 지급현황 조사).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자료문의]대학학사제도과 사무관 한성태(044-203-6255), 주무관 권신일(044-203-6256)

□ 교육부는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의 장학금 지원 현황을 발표하였다.
 ㅇ 금년부터 국고지원(취약계층 장학금 사업, 37억원)을 계기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ㅇ 법전원 재학생의 소득 분포와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현황의 정확한 분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 ’16학년도 재학생 12,254명(1학기 6,174명, 2학기 6,080명) 가운데 7,148명(1학기 3,716명, 2학기 3,432명)이 장학금 지원을 받아 재학생 대비 장학금 수혜율은 58.3%로 나타났다.
 ㅇ 총 등록금액 916억원 중 장학금 지급액은 340억원으로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37.2%이다.
 ㅇ ’16년 교육부 이행점검 기준 개선*에 따라 모든 법전원은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지급률 30% 이상을 지원하였으며, 10개교는  40% 이상이었다.
    *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지급률 하한 기준 상향(20%→30%)(’16.9월)
 ㅇ 법전원의 장학금은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총 장학금 중 70% 이상)과 「기타 자율 장학금」으로 구분되며,
   - 「기타 자율 장학금」은 향토인재(지역인재) 장학금, 리더십인재 장학금, 성적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이다.

□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은 장학금 지급 총액(340억원) 중 80.8%인 275억원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ㅇ 대학별로는 건국대(99.8%), 서강대(94.1%), 한양대(93.6%)가 높은 편이었으며, 원광대(71.1%), 성균관대(70.5%)가 낮은 편이었다.

□ ’16년 2학기부터는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원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분위를 판정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
 ㅇ 소득분위별 지원율(소득분위 판정인원 대비 장학금 지원인원)은 기초생활수급자(99.1%), 1분위(97.5%), 2분위(95.7%), 3분위(93.3%), 4분위(89.6%), 5분위(91.6%), 6분위(72.3%), 7분위(73.4%), 8분위(60.5%) 등이다.
    * 저분위자 중 미수혜자는 대학별 장학금 지원 최소기준(평점평균 2.0~2.5 이상 등)을 미충족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임
 ㅇ 월 소득인정액이 619만원인 소득 5분위까지는 사실상 대부분이(95.1%, 1,647명 중 1,566명 지원)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 6~7분위도 70% 이상을 지원 받고 있어, 중위계층까지도 학비 부담 없이 법조인의 길을 갈 수 있는 두터운 장학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번 조사결과는 중간계층인 소득 5분위까지는 일정 성적만 유지하면  사실상 모두 장학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나,
 ㅇ 법전원이 ‘법조인 양성을 위한 희망사다리’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교육부는 경제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장학금이 더 많이 배분되도록 성적기준을 완화하고,
 ㅇ 국고장학금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받은 학교를 중퇴하고 다른 법전원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ㅇ 2017년에도 국고장학금 4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2분위 인원을 고려하여 국고를 배정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교육부 관계자는 “소득분위별 장학금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선발제도 개선, 15% 내외의 등록금 인하 등 법전원 제도개선이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법전원이 공신력 있는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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