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부 고시 제2020-228호]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일부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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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06 | 등록자 | 황미영 | 조회수 | 2267 |
첨부파일 | (교육부고시 제2020-228호)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일부개정 고시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교육부 고시 제2020-228호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지방교육재정연구원을 지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와 시·도교육청의 재원이 모두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한국교원대학교 지방교육재정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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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부 고시 제2020-228호]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일부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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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06 | ||||
등록자 | 황미영 | 조회수 | 22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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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 제2020-228호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지방교육재정연구원을 지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와 시·도교육청의 재원이 모두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한국교원대학교 지방교육재정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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