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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Ⅲ설립주체별어린이집유형Ⅳ특수어린이집유형Ⅱ한눈에살펴보는어린이집Ⅰ유보통합개관Ⅴ유치원과어린이집비교Ⅵ참고자료 7) 지정절차 ●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 및 영유아보육법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해야 함 8) 통합시설 지정기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로 장애아 보육을 위한 장애아전담 교사를 채용한 시설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과 장애아 보육을 담당할 보육교사는 6개월 이내에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사이버 교육 포함)을 이수해야 함 ※ 단, 초기 장애영유아 모집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미취학장애아가 없더라도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이 가능하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후 1년 이내에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한 시설 ※ 2층 이상의 시설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실 및 장애아통합반을 1층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시행규칙 별표1의 3.다. 1)의 설비(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갖추지 않더라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가능 -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9) 지정취소 ● 취소기준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취소기준과 동일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 에 준하여 시행 ●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지원시설이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시・군・ 구에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다른 시설을 장애아 통합시설로 대체 지정할 수 있음 - 신규 지정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지정 후 1년 이내에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 기존의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24개월 동안 장애아통합반을 3개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