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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보육실 공간 공유, 장애아통합반 5)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 장애아의 연령,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반을 편성・ 운영 ●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3이 원칙이나,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 퇴소 등을 감안하여 3개반당 1개반에서 반당 1인의 탄력편성 가능(단, 장애아연장반과 장애아방과후반은 분리하여 적용) 6) 기타 지원 사항 ● 장애아 현원이 1명이상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장애아반 담당 특수교사(유치원과정) 자격소지자 수당 - 특수학교 정교사 2급이상(유치원 과정) 자격소지자 : 40만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시행당시(’12.8.5)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과정을 ’16.3.1까지 이수한 사람(보건복지부 장관 인정 유치원 과정 특수교사) : 40만원 ● 장애아 현원이 1명이상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기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수당 - 장애아반 담임교사: 30만원 - 장애아통합반 비장애아반 담임교사: 15만원 * ’23.3.1.부터 시행 - 일반반 비장애아반 담임교사: 10만원 - 장애아연장반 전담을 위해 별도 채용된 교사: 15만원 ※ 해당 월에 임면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기존 근무자가 해당 월에 신규자격 취득 시 취득일 익월부터 지급 ※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 소급 가능(신청 월 포함 3개월) ●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국공립・ 법인 등의 지침과 동일 적용ㅣ 보육실 공간 비공유 ㅣ장애아기본반(일반장애아반, 누리장애아반)(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일반아동반(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일반아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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